'관보 게재' 평양 선언, 효력 발생...野, 가처분신청

'관보 게재' 평양 선언, 효력 발생...野, 가처분신청

2018.10.29.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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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 공동선언이 공포되면서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논의해 서명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이 관보를 통해 공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 직후 비준한 지 엿새 만에 평양 공동선언이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겁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해놓고 후속 조치 성격인 평양 공동선언 등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비준한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해온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태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겁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정감사 와중에는 평양 공동선언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일방 비준해버리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일은 일상다반사가 될 지경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둘러싼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판문점 선언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국회 동의도 필요하지 않은 나머지 합의서에 대해서 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가 가진 동의권과 예산 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모법도 없는 합의를 국무회의 의결하게 한 단초를 만든 사람이 정권에 대한 부역이죠. 당연히 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질타에 정부는 비준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일단 연내 실현을 목표로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연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은 물론 앞으로 예산 정국에서 대북 관련 예산 처리 등을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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