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평양 선언 비준...野 반발

문재인 대통령, 평양 선언 비준...野 반발

2018.10.24.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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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 앵커
■ 출연 : 이종근 / 데일리안 前 논설실장,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놓고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법제처 해석이 있긴 했지만 일단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보면 청와대가 좀 급해 보이는 면도 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작용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급해 보이는 면이 있는데 지금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있고요.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정부가 요청으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끌리고 있죠. 표결 처리를 하기로 했다가 한 번 또 미뤄진 바가 있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 후속 조치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평양에서 평양공동선언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송영무 전 국방장관 시절에 남북 간의 군사고위급 합의를 해서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도출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JSA 지뢰제거 다 됐고요.

또 GP 하나씩 물리기로 했고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비준을 하는데 국민들 대부분은 대통령도 비준하나? 그러시겠지만 대통령이 재가하는 모든 게 비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항상 서명한 거 많이 보시죠? 헌법 73조에 대통령은 조약 체결과 비준권을 갖는다라고 명시돼 있고 또 헌법 60조에는 국회 비준에 대한 사안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리적 해석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야당은 헌법 60조를 들고 나온 건데 법적 논쟁이 되기는 되겠죠.

하지만 이 남북관계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그러면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법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촘촘하지 않고 그리고 사회가 변하는데 법은 늦게 따라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지금 야당이 법리 논쟁으로 들고 나왔다,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 이건 조금 옳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남북 관계 정상회담에 그 부속물인 합의서 내용을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실질적인 그 알맹이 내용, 사업들에 대해서는 비준이 필요 없이 대통령이 직접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의결하고 비준해버리면 끝이라는 그 인식 자체가 사실상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

[앵커]
판문점 선언이 지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인데. 그 후속 성격인 평양공동선언을 먼저 비준하는 것이 사실상 맞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이걸 이렇게 봐야 됩니다. 평론가님 말씀처럼 판문점 선언이 있고 평양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준하는 것은 언제나 대통령만 할 수 있어요. 국회는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비준하는 것을 국회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당이 지적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겁니다. 이번에 비준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평양선언과 그다음에 군사합의서입니다. 그런데 군사합의서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수식어냐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대목입니다. 군사합의서 앞에 붙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이에요.

그러면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을 국회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판문점 선언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어떻게 비준할 수 있느냐. 선후가 잘못됐다는 지적 하나. 그리고 아까 헌법 얘기를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 청와대가 지금 비준을 한 건 법률로써 비준을 한 거예요.

법률이 뭐냐 하면 남북관계에 관한 특별 발전과 관련된 특별법이에요. 이 법에 한해서 사실은 법의 내용상으로 비준을 해 준 거거든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군사합의 문제 없어요.

이거는 지금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해 주는 건 언제나 재정적 부담이 클 경우에만 비준 동의를 해 주는 거예요라고 기자들한테 설명한 대목이 뭐냐 하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이에요. 그 21조 3항에 보면 군사적인 문제 없어요. 안보에 관한 문제가 없어요.

그냥 딱 국회가 동의해 주는 부분이 중재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만 한해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지금 이건 조약이 아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 북한이 국가가 아니고 우리가 국가가 아니지않냐, 헌법상에. 그래서 이 법률을 만든 거거든요.

합의서와 관련돼서 국회가 동의할 이유가 없다. 이번 거 군사합의서는. 그런데 야당이 여기에서 뭘 발견했냐면 헌법 60조입니다. 60조는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입니다. 이 대목을 지금 청와대가 뭐라고 했냐면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았느냐. 특별법에는 그 얘기가 없다.

남북관계에 대한합의서다라고 지금 청와대가 설명을 한 거고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안보와 관련된 문제다. 그건 국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관련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건 법리적으로 사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한다기보다는 진짜 헌법학자들과 법리상으로 따져봐야 될 대목이 있다는 거죠.

[앵커]
법리적인 부분은 저희가 법조인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비준동의의 당위성 논란으로 가다가 자유한국당에서 프레임을 바꿔보자, 그런 시도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새로운 전략적인 어드바이스를 듣고 이것이 공략 포인트라고 야당이 잡은 것 같은 게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 주장 보셨지만 바른미래당도 지금 공조해 가는 분위기고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일전에 정기국회 시작돼요.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 김관영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 동의해 줄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내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사실 바른 계열과 미래 계열이 아직도 한지붕 두 가족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대목이었는데. 우리가 왜 우리 당이 판문점 선언을 지지해 줘야 하느냐.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결국 합의된 게 뭐냐 하면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다. 정부가 알아서 해라. 표결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 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보수 야당들의 정부 발목 잡기이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비준 동의를 해 달라고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에 요청한 지가 한 세월이고 표결을 할 뻔했는데 이미 또 미뤼졌다는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면 해 줄 거냐 이거예요.

협치에 대해서 야당 패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요청했을 때 심지어는 평양을 함께 갑시다 했을 때 함께 갔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뻔히 보기에 보수 야당 주장이 지금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법리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도와줄 거냐고요. 대답을 하셔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이게 실장님한테 여쭌 건 아닙니다.

[앵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일단 판문점 선언, 빨리 비준 동의하자 이렇게 좀 촉구하고 나섰는데 또 나경원 의원은 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웨이식으로 비준을 해 버렸다고 비판을 하고 나섰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일단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야당의 지적이 일부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판문점 선언이야말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한 대로 방향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을 비준동의를 안 하고 비준을 그냥 해도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준동의를 한 이유는 이겁니다. 대못 박기. 뭐냐 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어떤 비준 동의를 받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다음 정부에서 또 다른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 비준을 효력 정지시키려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국회가 동의를 한 건을 국회가 또다시 동의를 해 줘야 이 비준이 효력이 정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엄격한 어떤 스크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준 동의를 받으려고 한 것.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런 어떤 행보가 사실은 꼬였다.

차라리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이번에 비준 동의를 구했으면 순차적으로 말이 맞는 게 아니냐, 후속 합의서였고 또 군사 합의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런데 앞에 방향성이 관련된 선언은 비준 동의를 받으려고 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군사적인 문제를 비준을 그냥 해버린, 앞뒤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지적은 일부 저는 받을 만한 어떤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국당,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밤에 평양 정상회담 때 대통령과 동행했던 특별수행원들이 저녁 모임을 가졌어요. 어떤 성격의 모임으로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평양에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사실 대단했죠. 왜냐하면 평양 시민들 15만 명 모아놓고 연설도 하셨고 또 백두산 등정까지 했습니다. 거기를 정부의 수행원이야 당연히 따라갔지만 특별수행원들이 있었는데, 재계도 있었죠, 문화예술계도 있었죠. 다양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숙소가 고려호텔이었으니까 고려호텔에 그때 평양 현지 프레스센터도 만들어졌었거든요, 기자들도 있었고. 고려회라는 이름으로 친목 모임을 만든 겁니다. 지금 현재 친목 모임이냐, 아니면 이 모임의 성격이 뭐냐. 정치권에서 시각이 하룻밤 사이에 분분한데.

사실은 친목 모임이다라고 스스로는 밝혔지만 저는 여기에 추가되는 활동들이 있을 수 있다. 뭐냐 하면 현지를 가서 보고 온 분들이니까 이것을 대외적으로 대국민에게 홍보하는 역할들을 자신들의 위치에서 할 수 있겠죠. 이건 특별수행원들의 다녀온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정도 외에 이분들이 기존부터 탄탄하게 모여 있었던 분들도 아니고 뭔가 싱크탱크의 역할이라든가 남북관계 주도를 하는 데 행정적인 어떤 팀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지금은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또 자신들의 일들을 지금 현직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일부 야권에서 조금은 수상하게 보는 시각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은 좀 우려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고려회 모임에 참석했던 문정인 특보가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우리 대통령 희망 사항은 올해고, 그다음, 판문점 선언에는 (종전선언을) 올해 안에 한다고 한 건데, 올해 안에 되면 더 좋고, 지금도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기다려보면 알겠죠. (북미대화가 교착상태라고도 보이는데, 그 핵심에는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돼 있다고(보십니까?) 교착이 아니고 북은 북의 입장이 있을 거고, 미국은 미국의 입장이 있을 거고, 그걸 조율하는 과정일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정상들이 만날 것 아니에요?]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볼턴 보좌관이 내년 1월 이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지금 낙관하시는 건데.

[인터뷰]
낙관이라기보다는 어떤 의지, 그러니까 사실은 연내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연내까지 어떤 동력이 사실 그만큼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둠으로써 그 동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미국에 대한 메시지랄까요, 사실 문정인 특보가 지금까지 선언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상당 부분 정부가 후속 조치로 가시화된 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사실 미국이 지금까지 중간선거를 의식을 해서 북한 문제를 중간선거의 하나의 기폭제 내지는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했는데 내년 선언이라는 거는 북한 문제를 그냥 상수로 두고서도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판단이 미국 내 정부에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정인 특보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정부의 의지가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미국에 계속 보임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이나 혹은 종전선언을 푸시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인터뷰]
어제 청구됐죠.

[앵커]
가장 관심은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해서 기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과연 발부가 되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상은 법조인들이 이건 90% 발부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주 극히 희박한 경우의 수가 사법농단에만 압수수색 영장마저도 기각, 기각, 기각... 우리가 쭉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속영장은 그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걸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죠, 기존에 봐서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무려 30가지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고요.

사실은 사법농단의 핵심 축에, 수뇌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법원행정처 차장들로 되어 있지만 세 명이 등장합니다마는 사실은 임종헌 차장이 야전사령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전방위로 움직이면서 청와대 접촉도 했고 그리고 주도했고 실제로 사법부 내의 중요한 문건들을 외부로 유출한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혐의들을 피해가기는 어려워요.

혐의 중에 일부라도 이게 유죄 취지로 간다면 구속이 불가피해 보이는 현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의 의지예요. 압수수색 영장도 그렇게 말도 안되는 처음 들어보는, 주거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혹은 집 안에는 나올 게 없을 것이다, 이런 예단을 가지고 다 기각을 했던 발부 판사들이 구속영장을 과연 발부해 주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취지 입증을 검찰이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니재판이라고도 하죠. 치열한 불꽃공방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관심은 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 수사에 어떻게 보면 중대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신을 확보한다, 신병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구속을 한다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기소하기 직전에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조사를 할 텐데 문제는 이겁니다.

임종헌 전 차장에게 혼자 뒤집어 쓸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공범의 상황을 이야기할 것이냐의 어떤 선택의 기로죠. 왜냐하면 공범이라면 분명히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에 대한 혐의 여부를 사실 이 고리, 신병 확보의 고리를 확보하겠다는 게 검찰의 의지니까 사실 신병을 확보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 윗선을 밝히고 안 밝히는 게, 이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 최고의 승부수를 띄웠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아무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아마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 같은데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작년 봄 판사블랙리스로 시작해 수많은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재판이 더 큰 문제란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재판부 구성상 재판결과의 공정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대상이거나 피해자입니다. 사법농단과 관련없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쉽게 얘기해서 특별재판부라는 게 검찰 대신에 특별검사, 특검이 수사를 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법부에 대한 수사이고 사법부에 대한 기소, 사법부에 대한 재판. 아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얘기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해야 되는 법의 주체가 국가이고 국민이어야 하는데 사법부 내에 농단세력과 이 법을 심판하는 심판세력이 오버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될 수 있다. 이게 국민의 불신입니다, 이게 사법부에 대한. 사법부를 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꼬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특별재판부를 꾸려야 한다는데 법조인들이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특별검사는 90일, 60일 기간을 정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기소 유지를 하면서 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지만 특별재판부는 3심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러면 1심, 2심, 3심 어차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역할을 하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필요하다면 몇 년 동안 이걸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근거가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부 내에 정화와 개혁이 스스로 있은 후에 새로운 사법부가 구사법부를 처단하는 게 옳은데 지금 과도적인 상황으로 꼬여 있어서 국민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일단 한국당은 반대 입장인 것 같아요. 또 담당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인데 여상규 위원장이 판사 출신 한국당 소속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거의 무조건 반대하는 어떤 기류가 있고요. 특히 법조계에서도 사실은 위헌의 소지가 많다. 그러니까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실 후보로 추천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법부를 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권분립의 위배되는 어떤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도 있어서 이건 또 이거 역시 법리적인 해석이 논란이 이어질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 내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고 해요. 짧게 100일을 평가한다면요?

[인터뷰]
평을 해 드리면 처음에는 뭔가 하실 줄 알았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노무현의 남자라고 불리던 적대적 정당에 정부에 있었던 인물을 끌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개혁적이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느냐 마느냐 할 때 국무총리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100일은 너무 관망세가 길어지고 있다. 제가 여기 YTN 나와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추석 민심 전후에 김병준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든가 뭔가 혁신을 위한 칼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추석 지나고도 한 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보여준 게 없거든요. 누가 왔냐면 외주를 받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다시 칼자루를 외주로 줬다. 그게 전원책 변호사 아닙니까?

전원책 변호사도 지금 박근혜 관련 끝장토론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최근의 스탠스가 인적청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태극기부대에 대한 언급이 어제 나온 언급인데 그분들을 극우로 취급하면 안 된다, 촛불은 왜 혁명이고 왜 태극기는 부대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패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하겠습니다.

[앵커]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등장한 다음에 김병준 패싱이라는 평가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거해야 될 부분들을 이 개혁해야 되는 것들이 혁신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이라는 건 두 가지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오고 낡은 사람들을, 사람은 좀 그렇지만 낡은 부분들을 정화하는 것. 그런데 마이너스의 역할을 한다면 김병준 위원장은 플러스의 역할. 사람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빅텐트를 치고 보수연합을 만들고 이런 그림을 짜면서 그런 어떤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분위기인데. 일단은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점수를 줘요.

그 이전을 생각해 보시면 그 이전에 홍준표 대표 시절의 한국당에서.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없다. 2월달에 전당대회를 하면 어차피 비대위는 물러나잖아요. 그럼 비대위는 2월 이전에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야 되는데 그 무엇이 어떤 것일지 국민들이 아직도 궁금해한다는 거죠.

[앵커]
아무튼 지금 한국당은 내년 2월 전당대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나 황교안 전 총리가 아닌 대표 가능성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저는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했던 분들은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는 대권에도 나왔고요. 당권도 장악했었고요. 지방선거 패했고요. 지금 최근에만 해도 마이너스의 실적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복귀할 것이냐. 본인의 말만 가지고는 어렵다. 황교안 전 총리는 아직 당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맞춤형 당대표를 모셔오는 거냐.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당내에서 혁신적인 인물을 찾아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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