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대체복무 '양심' 판단의 기준은?

[취재N팩트] 대체복무 '양심' 판단의 기준은?

2018.06.29.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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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나 신념 등의 이유로 군에 가지 않겠다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양심의 판단 기준과 대체복무와 현역복무의 형평성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어제 헌재 결정이었는데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 복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집총을 하지 않는 대체복무를 마련하라 이런 뜻인 거죠?

[기자]
그렇죠. 다시 한 번 요약을 하면 병역거부에 따른 처벌은 헌법상 정당하다.

하지만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병역거부를 일률적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지금의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체복무를 시행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지금도 해마다 5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병역거부로 유죄판결을 받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어떤 길을 내려줬다, 대안을 찾아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관심은 이런 입영거부자를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렇게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 이 단어에 대해서 지금 논란도 있습니다.

왜 이런 용어가 처음에 사용된 건가요?

[기자]
그렇죠. 사실 군에 가지 않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군에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냐 이러한 게 자주적 의미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영어식 표현을 그대로 따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사실은 conscienfious objecthon conscienfious defector 라는 단어를 그대로 옮겨서 쓰다 보니 이렇게 나타났는데 사실 유럽 사회에서 이 문제가 처음 시작된 것은 근대 국가 들어와서 징병제가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징병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군 복무를 거부해야 된다는 용어가 시작되었고 이런 부분이 컨시엔서스 디펙트, 굳이 다시 한국말로 하면 양심적거부라고 옮겨졌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상황이 다른 것이 이것이 종교적, 윤리적 확산에 따라 전쟁에 종사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런데 내가 반대하는데 왜 나한테 나에게 병역을 강제하느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라는 배경 하에서 이른바 유럽식 개념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용어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심은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나 양심을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병역문제가 첨예하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는 당연히 4대 의무 중 하나로 병역의무를 간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가지 않는다, 이것은 일종의 특혜로 간주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처벌을 받아왔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교나 양심에 따라서 대체복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종교나 양심을 어떤 객관적 잣대를 마련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가 최근에만 불거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불거졌던 문제인데 어제 헌재 결정으로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입영 및 집총 거부를 한 사람이 2699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잘 알다시피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성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 신도가 2684명이 병역을 거부했고요.

[앵커]
이게 대부분이군요.

[기자]
그렇죠. 개인적 신념에 따라 거부한 사람이 15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잠시 전에도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 원칙 이런 걸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방부의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는 20대 때 징병제기 때문에 대부분 군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대 병사들보다는 길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업무 강도도 좀 높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 그러면 대체복무에 관한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기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처럼 대치를 하고 있었던 타이완이죠. 대만이라고 하는데 징병제를 도입하면서 역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재미난 현상이 뭐냐 하면 중국 같은 타이완군 같은 경우 한때 의무복무를 3년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복무자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3, 3배 이상을 해라라고 단기적으로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대부분 현역을 갑니다. 왜? 20대 초반에 본인의 남은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데 9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격요법이 한때 시행되었었지만 이것이 너무 과하고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지금은 1.5배 정도로 설정해 놓고 있는데 이마저도 기간을 줄이는 그러니까 타이완은 짧은 기간 동안 충격요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역설적으로 잠재운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밖에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그래서 외국의 경우 역시 말씀하신 대로 사회 복지 시설 이런 데 가서 군과 관련이 없는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의 형태로 복무를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 대체 복무제가 오히려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기자]
실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베트남전쟁 때 징병제를 도입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캐나다 국경 쪽으로 많은 도주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과 캐나다도 한때 굉장히 긴장 관계에 빠졌던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 전시에는 사실 영화보다 훨씬 참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에도 우리도 역시 도주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인성에 대해서 이런 판단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오히려 기피하는 대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도 대체복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의회가 2017년 때 하렙이라고 합니다.

정통유대교들도 모두 군에 가야 된다. 그 논리는 간단합니다.

국가가 없어지면 종교의 자유도 없어진다라는 게 이스라엘 의회의 당시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불합리성, 양심을 오히려 도리어 속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느냐가 가장 관건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정부와 국회가 대체복무 방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현역 복무보다 결국 수월하지 않은 수월하지 않는 방법을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관건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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