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전문가 "드라이비트 공법, 화재 위험 최소화 설계 비법있었다"

[제천화재] 전문가 "드라이비트 공법, 화재 위험 최소화 설계 비법있었다"

2017.12.22. 오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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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전문가 "드라이비트 공법, 화재 위험 최소화 설계 비법있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 대담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서울시 화재조사전문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충북 제천의 복합 스포츠센터 화재로 모두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인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와 함께 이번 참사, 원인은 뭐고 대책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이하 이용재)>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이용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설명해주세요.

◆ 이용재> 건축 구조로는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데요. 1층은 기둥밖에 없는 거고요. 그 상부에 건축물이 올라앉은, 쉽게 말하면 시골의 원두막과 유사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 곽수종> 필로티 구조는 포항 지진 사태 때도 소개가 됐던 건물 구조라서 청취자분께서 이해하실 것 같아요.

◆ 이용재> 맞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보통 이러한 필로티 구조라고 되어 있는 게, 비어 있는 공간은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용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면 좁은 도심지에 주차장 확보는 해야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층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필로티 구조가 생겼는데요. 그게 화재에 취약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지진에도 역시 구조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곽수종>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건 화재가 나면 굴뚝효과를 가져오게 되나요?

◆ 이용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우선 건물 둘려서 벽체가 없다 보니까 1층 부분에서 주차장으로 쓰이는 곳에 화재가 나면 네 방향으로 다 상층으로 외벽을 타고 불이 올라갈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화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 부분 1층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그 화염이나 연기 이런 것들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승강로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 연기나 화염이 다 들어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피난해야 하는 수단이 계단인데, 계단에 연기가 다 찬다는 얘기이고요. 그를 통해 실내도 연기가 다 찰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화재에 취약하다고 보는 거죠.

◇ 곽수종> 그러면 먼저 제가 생각하는 본질적 문제 중 하나는, 건물 준공 검사는 누가 담당합니까?

◆ 이용재> 지금 현재는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시군구청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건축사가 방문해서,

◆ 이용재> 하나하나 다 챙기는 거죠. 이것저것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지 챙겨보는 거죠.

◇ 곽수종> 소방 점검은 어떻게 되나요?

◆ 이용재> 소방 점검은 다 소방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보통 이 정도 화재 건물의 경우 최소한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번 정도 의무적으로 보통 점검을 민간이 점검해서 역시 소방서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점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 원상조치 해야 하고요. 제대로 해놔야 하는 거죠. 또 부정기적으로 관할 소방서에서 나와서 소방 설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부정기적으로 소방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 곽수종> 2중, 3중으로 소방 검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 이용재> 맞습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 주신 것을 바탕으로 이번 스포츠센터 2층 여자 목욕탕에서만 거의 2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출입문이 고장난 상태였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방어하는 분들의 논리는, 여성분들의 목욕탕이기에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이용재> 보안 문제라고 보기엔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여자 목욕탕, 남자도 큰 차이는 없지만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부분이기에, 미로 구조라든지 쪼개져 있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됐던 여자 목욕탕의 출입문의 경우 작동이 원만하지 않게, 고장이죠. 그렇다 보니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세밀하게 딱 정확히 눌려야 작동하는 상태인데,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위급한 시점에 다수가 급히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피난에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 곽수종>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을 상상해보면, 1층 필로티 구조물에서 불길이 올라오면서 연기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상황,

◆ 이용재>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자 목욕탕 부분에, 사용자분들이 급히 빠져나가야 하는데 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피난이 지체가 된 거고, 피난이 지체된 상태에서 연기는 계속적으로 실내에 차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여성분들이 불행한 사고를 겪게 되는 거죠.

◇ 곽수종> 소방서에는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통유리를 깨야 하는가. 아시겠지만 다른 한 쪽 면에는 통유리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사태가 발생하면 통유리를 깨야 하는가, 아니면 갑자기 산소가 들어가면 불길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그러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 이용재> 그것이 이럴 때 깨야 한다, 아니다, 되어 있지는 않고요. 사실 소방관분들은 현장에서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에 현장에서 깨는 게 좋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이 시점에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유리창을 깨고 구해내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더 화재를 위험하게 만드는 건지, 이건 현장에서 민감하게 판단해야 할,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할 문제이지 이것을 무조건 깼으니 잘 했다, 안 깼으니 못 했다고 단정 짓는 건 어설픈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안타까운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우왕좌왕하시는 순간 핸드폰으로 가족들에게 연락도 하셨을 거고, 그런 게 나중에 알려지고 나니까 답답한 경우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조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건축물 자료가 건물 외벽엔 드라이비트가 덮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라이비트가 어떤 자재이며 화재에 취약한 건지, 연기를 많이 뿜는 건지, 그런 것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이용재> 드라이비트가, 일반 시민들은 하도 언론에서 얘기해서 귀에 익숙하긴 한데, 드라이비트가 쉽게 생각해서 외벽에 상당한 두께, 대부분 50mm 이상 되는 스티로폼을 사방으로 다 붙인 거죠. 그리고 표면에 얇게 2~3mm 두께로 시멘트 몰타를 붙여놓은 거죠, 단단하게. 그러다 보니 스티로폼이라는 게 불에도 굉장히 잘 탈 뿐만 아니라 목재나 이런 것이 탈 때와 다른 부분은, 유독가스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벽에 붙어 있고 맨 표면에는 시멘트 몰타가 붙어 있고, 속에서 타버리니까 불을 끄기도 어렵고, 벽면을 완전히 덮고 있다 보니까 사방에서 똑같이 타올라가고, 이러한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게 드라이비트 공법입니다.

◇ 곽수종> 제가 여쭤본 질문 중 하나가 그것 때문입니다. 건축 허가 받을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규제나 대응책은 사전에 준비를 안 해놓나요? 건축 허가가 이렇게 나와도 되는 겁니까?

◆ 이용재> 가장 이 문제가 불거진 건 2015년도 1월에 있었던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그해 아마 여름이나 가을 경우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부터 6층 이상 되는 건물에는 드라이비트 공법 쓰는 것을 못 쓰게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규제도 사실 닿지 않은 상태이고요.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의정부 사고가 있기 전에도 전문가들은 드라이비트 공법이라는 게 화재에 취약하다는 건 익히 인식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얘기죠. 드라이비트 공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죠. 결론은 드라이비트 공법을 안 쓰면 좋겠지만, 쓴다고 할 경우 그 드라이비트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 비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용한다면 드라이비트가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데, 사실 그러한 세부적으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도 안 하고 있고 개정된 법에서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정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거죠. 전문가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는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방이 다 트여있고, 지하 주차장 불나면 네 방향으로 불이 다 타올라 가니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방으로 내화 구조로 된 벽체를 형성한다면,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도 연소되는 것을 좀 최소화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일층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계단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문이라든가 이러한 것의 내화 성능, 방화 성능,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 좋은 문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이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 부분을 도로까지 빼낸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세부 지침으로 인접 건물과의 연소 확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옆집 건물과 창문을 낼 경우에는 드라이비트 공법을 쓸 경우라면 창문 맞층을 안 낸다는 거죠. 이쪽 건물과 이쪽 건물 동일한 위치에 있게 되면 옮겨 붙기 쉬우니까. 이런 세부적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거의 적용이 안 되고, 단순히 6층 이상은 못 쓴다고 되다 보니까 현재 개정안도 상당 부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정책하는 분들이 간단히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동차 운전면허를 쉽게 받게 해 준다고 하면 쉽게 운전면허를 따서 자동차를 쉽게 살 테니 내수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도로에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운전을 못하는 미숙한 분들이 나오면 엄청난 교통사고와 보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 이용재> 결국 사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 곽수종> 그러면 건축 허가나 소방 규제를 완화한 적 있습니까?

◆ 이용재> 지금 드라이비트와 관련해 완화한 건 없고요. 기존에는 완전히 자유롭게 썼던 것을 의정부 화재로 인해 조금 강화된 것뿐이죠. 세부적인 세심한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 곽수종>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화재가 나면 대피하는 경로 표시가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기가 많이 나니까 대부분 경로 표시가 위에 있는데요.

◆ 이용재>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목욕탕이나 영화관, 다수가 몰려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바닥에 피난 경로를 표시해둬야 연기가 위로 찬다고 하더라도 바닥을 보고 피난갈 수 있는 방법도 제도화할 수 있고요, 일부 지하철역이나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그냥 피난로에 유도등만 붙이는 소극적인 것에 탈피해서 바닥에도 피난 경로를 정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기가 찬다고 하더라도 보일 수 있게 해주면 피난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고, 사고는 안 일어날 수 없기에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적극적으로 강하게 추진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죠.

◇ 곽수종> 특히 필로티 건물일 경우 비상구 문 입구 쪽에 방화벽, 내화 시설 갖춰야 한다는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용재>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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