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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올겨울 들어서 오늘 가장 추웠던 날이었죠. 하지만 우리나라 곳곳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정치권으로부터 시작된 이 뜨거운 논쟁들. 오늘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 네 분 나와 계신데요.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은 교수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출신이신 양지열 변호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렸죠. 지금 꾸리고 더 추가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탄핵소추안에 담긴 것과 관련해서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모두를 다투겠다. 일단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이게 무슨 얘기죠?
[인터뷰]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적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일이 범죄라면 범죄 내지는 민사상 소송이라면 어떤 법조문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법률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들은 사실도 잘못돼 있어 보이고 그에 대한 사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판단도 잘못돼 있다는 거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증거는 사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소추안에서.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소추안은 언론보도 자료 정도밖에 첨가가 안 됐고 그건 형사나 탄핵에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사실 헌재에서는 검찰과 특검에 대해서 그동안의 수사 기록 같은 것을 사본을 내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변호인단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이의신청이 받아진다면 수사가 다 끝날 때까지 헌재는 심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 부분을 노리고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앵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은 탄핵소추안을 심사하는 기간을 길게 만드는 만들 요소가 되나요?
[인터뷰]
인식이 거기에서 잠깐 엿볼 수 있는 게 여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과정에서 봤던 것들. 자신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개인적으로 무엇을 한 것도 없는 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렇게 법적으로 엄격히 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처럼 거기에 있다가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형사처벌을 따질 때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국정시스템 자체가 잘못 운영된 게 아니냐는 부분을 따지고 있는데 변호인단이 저 부분을 저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 아주 좁은 부분에서의 대통령 직접 책임 부분만을 파고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터뷰]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12월 9일에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재의 심판에 담담히 대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많은 정치권에서 관측한 결과 어디 끝까지 가볼 데까지 가보자. 한번 따져보자. 그러나 상당한 마음의 결기를 내비친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변호인들이 얘기한 걸 보면 오늘 변호인단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탄핵 이유없고 사실과 법률관계 모두 다툴 것이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통해서 시간을 벌려는 속셈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사항에서 헌재 심판이 점점 길어지면서 아마 박 대통령이 지금 헌재의 심판을 시간을 벌면서 정치적으로 반전을 모색하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헌재 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당히 국정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때문에 내일 촛불집회를 아마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시민들이 헌재 재판소 앞에서 헌재에다 압력을 넣는 부분은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습니다만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날씨도 추운데 이 추운 겨울에 시민들이 상당히 고생하실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본인 혼자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탄핵심판을 끝까지 절차에 따라서 끝까지 몰고 가겠다는 것 자체에서 문제는 대한민국이 결단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변호인단이 헌재에게 심판 절차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도 불법은 아닌 모양이죠?
[인터뷰]
불법은 아니죠.
[앵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땠습니까?
[인터뷰]
안 나오셨습니다. 그때도 안 나오셨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 보고 왜 그런 부분에서 탄핵소추안이 나갈 정도까지 상황이 됐느냐를 직접 헌재 재판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인데 대리인단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안 나가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변호인단들이 지금 몇몇 분들이 정치적인, 실제 정치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향 자체가 가까우신 분이라면 사실은 소송을 하는 데는 유리하지 않거든요. 소송은...
[앵커]
역지사지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인터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잘하지.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분의 말만 다 맞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손범규 변호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산 쪽에 출마를 하셨고 국회의원도 한번 지내셨죠?
[인터뷰]
18대 국회의원을 했죠. 그리고 나서 19대, 20대에 심상정 의원과. 19대 때는 상당히 아까운 표차로 떨어졌고 이번에는 표차가 많이 났습니다. 손범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박계의 인물이죠. 그래서 지난번 19대 총선 떨어지고 난 뒤에는 지금 프로필에 나옵니다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역임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인 측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오늘 탄핵사유답변서 제출하는 것을 보면서 참 촛불민심이 더 분노로 불타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나 법률을 전혀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세월호 관련해서도 생명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직접적인 침해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과연 대통령이 취해야 될 입장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청와대 입장을 보면 민주주의 문법을 무시를 하면서 좀 군정에서 군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국민과 싸우는 듯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인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대통령은 최고 고도의 정치적인 자리인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입장을 보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지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에 뽑았던 이유가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믿었잖아요. 그런데 최순실이 행복한 나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원칙을 지키겠다고 해서 원칙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검찰조사 받겠다고 했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국민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 뒤집는 분으로 신뢰가 떨어졌는데 지금도 저렇게 탄핵 사유 전면부인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대통령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강 교수님께서 싸움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대치가 있었습니다. 무슨 대치냐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를 하러 청와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거부로 결국 무산이 됐고요. 또 김영재 의원, 여기서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원이 아닙니다. 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자꾸 김영재 의원이라고 하니까 김영재라는 국회의원이 있나 보다 하는데 그 의원이 아닙니다. 성형외과의원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박상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국회의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이제 청문회도 한 차례만 남아있는 등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는데요.
최순실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끝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적잖은 의문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죠.
국정조사 특위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의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청와대 출입문 인근에서는 특위 위원들과 몰려든 취재진 그리고 이를 막아서는 경호실 직원들로 인해 보시다시피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특위 위원들은 청와대 면회실이라고 볼 수 있는 연풍문 회의실까지는 진입했지만 경호동 진입과 요구한 자료 제출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장조사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서 비선실세들은 밤낮으로 마음껏 드나들었던 이곳을 특위 위원들과 언론에 대해 제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얘기,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박상연 앵커가 정리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맨 처음에는 국조특위의 진입을 불허한다. 그 이후에 비공개를 조건으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또 안 되는 바람에 무산이 된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청와대까지 국조위원들이 갔었죠. 속기사를 배석하고 비공개 회의까지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회의 장소를 청와대 안이 아니라 바로 면회실 옆에 있는 회의실로 하겠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조특위위원들을 청와대 안으로 진입하는 걸 불허한 셈이죠. 사실 오늘 청와대의 경호실 조사를 하러 갔던 이유는 바로 보안손님 때문 아닙니까?
보안손님이라는 부분이 대통령의 가까운 지인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러간 셈인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경호실이 거부한 이유는 그거죠.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고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비밀을 요하는 곳이라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청와대의 논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청와대가 사실 이번 정권이 출범할 때 말이죠. 청와대 경호실장 직급을 기존에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논란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호실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서 경호실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양친이 다 비극적으로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경호상의 문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걸 용인을 해 주고 대통령의 안위만 제대로만 된다면 용인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알고 보니까 보안손님 문제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경호실이 전혀 제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앞 다르고 뒤 다른 말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보안손님 문제에 대해서 경호실이 책임을 져야죠.
[앵커]
경호실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 비서실 소관이라는 거잖아요.
[인터뷰]
비서실로 떠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저는 저 부분이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경호실이 됐건 비서실이 됐건 이런 부분들이 군사기밀조항이라서 못 보여준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래서 책임자의 허가가 있으면 한다는 것도 단서가 붙어있는데 지금 책임자가 누구죠? 쉽게 말씀드려서 누가 들어오는 걸 막은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 정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막은 거죠? 경호실이나 비서실 차원에서 저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안시설에 대해서 책임자의 승낙을 받는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라는 걸 백기종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참여인 그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참여를 한다든가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책임자로 참관을 시키거나 그 사람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건데 모든 것을 다 안 보여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가 어디 왕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터뷰]
보안시설이라고 하면 수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책임있는 자가 입회해서 제한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개적인 특위 활동이 아닌 특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장소는 예를 들어서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허가에 의한 장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호실법 위반이다, 그리고 비서실 핑계를 댄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보안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전반의 모든 경계구역은 일단 VIP라고 하는 대통령의 근접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실 책임이라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경호실 차장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많은 경호 파트에서 근무했던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대로 하되 그러나 입회해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특위라고 하는 부분은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더라도 특위위원들은 현장조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훨씬 우세하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 국조특위 위원들이 가서 검증하는 부분까지 막아버린다고 하는 부분은 결국 국조특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무시한다는 비판여론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인터뷰]
사실 경호실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러면 국회에서 국방위가 군사시설에 대해서 국정감사도 못 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지금 보면 책임자의 입회 하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가서 국방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시설을 다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청와대는 안 됩니까?
물론 청와대라는 부분이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맨날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입회해서 가서 충분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조사를 하고 진상을 밝히는 것이오히려 국가적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인터뷰]
이때까지 나온 뉴스를 보면 경호절차 뭐 이런 거 무시하고 비선실세들이 마음껏 드나든 곳이 청와대 아닙니까? 의사도 드나들었고 최순실 씨도 드나들었고. 그런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조사하러 들어가니까 못 들인다. 이게 과연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청와대의 대응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 뭔가가 발각되면 찔끔 해명을 해요. 선 발각 후 찔끔 해명. 발각된 사안에 대해서 찔끔 해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고 의혹을 키운 측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 계신 분들 청문회에 나와서 뭘 물어보면 다 전염병이 있어요. 모른다는 병. 나는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앵커]
그런데 그 병이 교수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어요.
[인터뷰]
그러다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네티즌이 제보한 영상을 보고 갑자기 기억이 돌아오는 기적의 순간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렇게 조사를 못하게 하는 걸 보면 아니,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조사를 하러 들어갔다는 기사를 보니까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도 휴가 중이라고 합니다. 연락도 안 되고.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더 궁금해지는 거죠.
[앵커]
백브리핑 시간에 물어봤는데 청와대에서 언제까지 휴가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인터뷰]
신의 직장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청와대도 청와대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이 또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김영재의원, 성형외과의원인데요. 김영재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성형외과 의원인데 여기에서 일단 오늘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일단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 보죠. 김영재 원장이 김영재의원, 병원 안에 있는 캐비넷을 못 열게 특조위원들이 못 열게 지키면서 이 안에는 다른 사람, 그분 표현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의 병적 기록도 있기 때문에 못 연다고 얘기를 하면서 버티니까 국조특위 위원들이 특검의 수사관 파견을 요청을 한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팀장님, 수사관들이 와도 영장이 없으면 당신 비켜, 이거 열어봅시다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김영재의원의 원장 의사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캐비넷 안에는 환자의 병적 치료제라는 기록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밝혀짐으로 해서 의료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핑계를 댔거든요. 물론 저는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김영재 의원이 허락하지 않아서 특검을 불렀는데 긴급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해서 법 절차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그게 긴급 압수수색 영장입니까? 긴급이면 어느 정도 있다 나와요?
[인터뷰]
보통 소위 말하면 법원에서 발부하는 시군 소재지 같으면 5시간 이내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앵커]
5시간이면 아직도 안 나왔겠네요.
[인터뷰]
그래서 보통 제 경험에 5시간이 최고로 빠른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청구를 하더라도 판사가 판단을 할 때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하면 기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긴급 압수수색영장이.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24시간 이내 또는 48시간 이내로 발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저는 긴급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김성태 특조위원장께서 3년간 8000만 원의 현금을 지불하고 130여 회. 그런데 136회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 특위에서 김영재 의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리프팅이라든가 시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6회 시술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전혀 안 한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김영재 의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리프팅은 말이 안 된다. 피부시술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시술을 해 주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김성태 특조위원장은 프로포폴이라고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술을 하면서...
[인터뷰]
프로포폴이 사용된 부분인 거고요. 저게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프팅을 어떻게 일주일에 뭐 했냐인데 아시겠지만 프로포폴은 유사 마약류이기 때문에 관리를 엄격해야 되고 저 정도까지 했다면 그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률 위반을 소명자료로 해서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을 겁니다. 아무리 긴급해도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앵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저도 궁금한데 그걸 그 정도로 막고 있는데 아까 24시간에서 48시간이라고 하셨죠? 그걸 48시간 동안 그러면 철수했다 다시 올게요라고 한다면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었는데 프로포폴이라고 한다면 물론 알려진 의학적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수사하는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우유주사라고 합니다. 하얀약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20CC에 병원에서 구매하는 단가는 5000원밖에 안 되는데 강남에서는 경우에서는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중독이 된 상당수의 사람들이 와서 20CC 정도를 30만 원 정도 약값을 치르고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앵커]
5000원짜리를 30만 원 주고 맞아요?
[인터뷰]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받는데 지금 시술을 빙자한, 위장해서 프로포폴을 맞고 체질에 따라서 2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씩 잠을 자고 나오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여성 연예인들이 형사입건이 돼서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36회 프로포폴을 3년간 시술을 받았다는 건데 이것은 아마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시술을 받은 게 아니라 프로포폴 중독에 의한 마약류로 처벌을 하지 않을까 개인 의견입니다.
[앵커]
수사 결과가 나오고 김영재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부를 시술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 나중에 알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맞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장모를 4월 16일에 진료를 했다. 치료한 의료 차트의 사인과.
[인터뷰]
사인이 김영재 원장의 친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인터뷰]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의료기록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이 특조위원들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김영재 원장이 사실은 이 모든 의혹의 키를 분명히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줄곧 본인은 부인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영재 의원에 대해서 앞서 긴급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라도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만 있다면 즉각적으로 증거물을 압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필적 원본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본으로 봤을 때 제가 봐도 평소에는 그냥 흘러가다가 4월 16일만 이상하게 네모로 돼 있고 칸이 굉장히 좁아요. 거기만. 그리고 처음에 날짜 부분을 수정한 듯한 흔적도 보이는데 원본이 있어야 잉크의 누적량까지 다 판단을 해 보거든요. 사본으로는 그것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원본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터뷰]
의료사고를 수사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의료가 적정하게 시술이나 수술 진료나 치료가 됐다가 의료사고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전체 의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수사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2중으로 작성된 의료일지를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앵커]
가끔 뉴스에서도 접하죠.
[인터뷰]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 사실 청와대를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를 들렀느냐 들렀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런데 김영재 의원은 사실 장모를 처제가 상담실장이고 또 관련 직원들이 진술을 했다, 장모가 오셨다고 하는데 시간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짚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김영재 원장이 장모가 와서 시술을 했느냐, 진료를 했느냐. 그다음에 그날 당일 4월 16일에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앵커]
그런데 그래야지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터뷰]
물론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든지 차량 2대 개인 차로 이동을 할 때 이동경로가 청와대를 들러서 혼자 이동했다고 본인이 특위에서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면 인천에 있는...
[앵커]
본인이 혼자 운전했다는 것이지 청와대에 들렀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인터뷰]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렀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본인이 혼자서 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골프를 치러 갔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혹이 있다고 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그걸 사인 부분도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캐기 위해서 하는 거지 4월 16일의 당일 행적을 캐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 필적감정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필적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긴급, 소위 말해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필적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요즘 보면 세월호 7시간을 풀기 위해서 전 국민이 추리소설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필적 감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의료지식도 있어야 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정말 추리소설 퍼즐 하나하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실은 간단하게 밝혀질 수 있는데요. 의혹이라는 건 캐면 캘수록 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지금 상황이 계속 파고들수록 더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뭔가 미심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영재성형외과의원, 김영재 의원이라고 하면 바꾸 헷갈리니까 김영재성형외과의원에 대해서 현장조사라는 건 나름대로 성과는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적감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캐비넷에서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밝혀내면 조금 더 진실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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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겨울 들어서 오늘 가장 추웠던 날이었죠. 하지만 우리나라 곳곳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정치권으로부터 시작된 이 뜨거운 논쟁들. 오늘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 네 분 나와 계신데요.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은 교수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출신이신 양지열 변호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렸죠. 지금 꾸리고 더 추가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탄핵소추안에 담긴 것과 관련해서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모두를 다투겠다. 일단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이게 무슨 얘기죠?
[인터뷰]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적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일이 범죄라면 범죄 내지는 민사상 소송이라면 어떤 법조문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법률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들은 사실도 잘못돼 있어 보이고 그에 대한 사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판단도 잘못돼 있다는 거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증거는 사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소추안에서.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소추안은 언론보도 자료 정도밖에 첨가가 안 됐고 그건 형사나 탄핵에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사실 헌재에서는 검찰과 특검에 대해서 그동안의 수사 기록 같은 것을 사본을 내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변호인단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이의신청이 받아진다면 수사가 다 끝날 때까지 헌재는 심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 부분을 노리고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앵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은 탄핵소추안을 심사하는 기간을 길게 만드는 만들 요소가 되나요?
[인터뷰]
인식이 거기에서 잠깐 엿볼 수 있는 게 여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과정에서 봤던 것들. 자신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개인적으로 무엇을 한 것도 없는 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렇게 법적으로 엄격히 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처럼 거기에 있다가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형사처벌을 따질 때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국정시스템 자체가 잘못 운영된 게 아니냐는 부분을 따지고 있는데 변호인단이 저 부분을 저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 아주 좁은 부분에서의 대통령 직접 책임 부분만을 파고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터뷰]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12월 9일에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재의 심판에 담담히 대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많은 정치권에서 관측한 결과 어디 끝까지 가볼 데까지 가보자. 한번 따져보자. 그러나 상당한 마음의 결기를 내비친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변호인들이 얘기한 걸 보면 오늘 변호인단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탄핵 이유없고 사실과 법률관계 모두 다툴 것이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통해서 시간을 벌려는 속셈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사항에서 헌재 심판이 점점 길어지면서 아마 박 대통령이 지금 헌재의 심판을 시간을 벌면서 정치적으로 반전을 모색하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헌재 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당히 국정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때문에 내일 촛불집회를 아마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시민들이 헌재 재판소 앞에서 헌재에다 압력을 넣는 부분은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습니다만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날씨도 추운데 이 추운 겨울에 시민들이 상당히 고생하실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본인 혼자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탄핵심판을 끝까지 절차에 따라서 끝까지 몰고 가겠다는 것 자체에서 문제는 대한민국이 결단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변호인단이 헌재에게 심판 절차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도 불법은 아닌 모양이죠?
[인터뷰]
불법은 아니죠.
[앵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땠습니까?
[인터뷰]
안 나오셨습니다. 그때도 안 나오셨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 보고 왜 그런 부분에서 탄핵소추안이 나갈 정도까지 상황이 됐느냐를 직접 헌재 재판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인데 대리인단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안 나가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변호인단들이 지금 몇몇 분들이 정치적인, 실제 정치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향 자체가 가까우신 분이라면 사실은 소송을 하는 데는 유리하지 않거든요. 소송은...
[앵커]
역지사지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인터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잘하지.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분의 말만 다 맞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손범규 변호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산 쪽에 출마를 하셨고 국회의원도 한번 지내셨죠?
[인터뷰]
18대 국회의원을 했죠. 그리고 나서 19대, 20대에 심상정 의원과. 19대 때는 상당히 아까운 표차로 떨어졌고 이번에는 표차가 많이 났습니다. 손범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박계의 인물이죠. 그래서 지난번 19대 총선 떨어지고 난 뒤에는 지금 프로필에 나옵니다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역임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인 측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오늘 탄핵사유답변서 제출하는 것을 보면서 참 촛불민심이 더 분노로 불타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나 법률을 전혀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세월호 관련해서도 생명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직접적인 침해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과연 대통령이 취해야 될 입장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청와대 입장을 보면 민주주의 문법을 무시를 하면서 좀 군정에서 군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국민과 싸우는 듯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인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대통령은 최고 고도의 정치적인 자리인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입장을 보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지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에 뽑았던 이유가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믿었잖아요. 그런데 최순실이 행복한 나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원칙을 지키겠다고 해서 원칙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검찰조사 받겠다고 했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국민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 뒤집는 분으로 신뢰가 떨어졌는데 지금도 저렇게 탄핵 사유 전면부인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대통령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강 교수님께서 싸움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대치가 있었습니다. 무슨 대치냐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를 하러 청와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거부로 결국 무산이 됐고요. 또 김영재 의원, 여기서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원이 아닙니다. 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자꾸 김영재 의원이라고 하니까 김영재라는 국회의원이 있나 보다 하는데 그 의원이 아닙니다. 성형외과의원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박상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국회의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이제 청문회도 한 차례만 남아있는 등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는데요.
최순실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끝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적잖은 의문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죠.
국정조사 특위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의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청와대 출입문 인근에서는 특위 위원들과 몰려든 취재진 그리고 이를 막아서는 경호실 직원들로 인해 보시다시피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특위 위원들은 청와대 면회실이라고 볼 수 있는 연풍문 회의실까지는 진입했지만 경호동 진입과 요구한 자료 제출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장조사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서 비선실세들은 밤낮으로 마음껏 드나들었던 이곳을 특위 위원들과 언론에 대해 제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얘기,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박상연 앵커가 정리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맨 처음에는 국조특위의 진입을 불허한다. 그 이후에 비공개를 조건으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또 안 되는 바람에 무산이 된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청와대까지 국조위원들이 갔었죠. 속기사를 배석하고 비공개 회의까지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회의 장소를 청와대 안이 아니라 바로 면회실 옆에 있는 회의실로 하겠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조특위위원들을 청와대 안으로 진입하는 걸 불허한 셈이죠. 사실 오늘 청와대의 경호실 조사를 하러 갔던 이유는 바로 보안손님 때문 아닙니까?
보안손님이라는 부분이 대통령의 가까운 지인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러간 셈인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경호실이 거부한 이유는 그거죠.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고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비밀을 요하는 곳이라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청와대의 논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청와대가 사실 이번 정권이 출범할 때 말이죠. 청와대 경호실장 직급을 기존에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논란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호실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서 경호실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양친이 다 비극적으로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경호상의 문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걸 용인을 해 주고 대통령의 안위만 제대로만 된다면 용인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알고 보니까 보안손님 문제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경호실이 전혀 제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앞 다르고 뒤 다른 말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보안손님 문제에 대해서 경호실이 책임을 져야죠.
[앵커]
경호실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 비서실 소관이라는 거잖아요.
[인터뷰]
비서실로 떠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저는 저 부분이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경호실이 됐건 비서실이 됐건 이런 부분들이 군사기밀조항이라서 못 보여준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래서 책임자의 허가가 있으면 한다는 것도 단서가 붙어있는데 지금 책임자가 누구죠? 쉽게 말씀드려서 누가 들어오는 걸 막은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 정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막은 거죠? 경호실이나 비서실 차원에서 저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안시설에 대해서 책임자의 승낙을 받는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라는 걸 백기종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참여인 그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참여를 한다든가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책임자로 참관을 시키거나 그 사람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건데 모든 것을 다 안 보여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가 어디 왕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터뷰]
보안시설이라고 하면 수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책임있는 자가 입회해서 제한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개적인 특위 활동이 아닌 특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장소는 예를 들어서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허가에 의한 장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호실법 위반이다, 그리고 비서실 핑계를 댄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보안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전반의 모든 경계구역은 일단 VIP라고 하는 대통령의 근접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실 책임이라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경호실 차장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많은 경호 파트에서 근무했던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대로 하되 그러나 입회해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특위라고 하는 부분은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더라도 특위위원들은 현장조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훨씬 우세하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 국조특위 위원들이 가서 검증하는 부분까지 막아버린다고 하는 부분은 결국 국조특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무시한다는 비판여론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인터뷰]
사실 경호실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러면 국회에서 국방위가 군사시설에 대해서 국정감사도 못 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지금 보면 책임자의 입회 하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가서 국방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시설을 다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청와대는 안 됩니까?
물론 청와대라는 부분이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맨날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입회해서 가서 충분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조사를 하고 진상을 밝히는 것이오히려 국가적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인터뷰]
이때까지 나온 뉴스를 보면 경호절차 뭐 이런 거 무시하고 비선실세들이 마음껏 드나든 곳이 청와대 아닙니까? 의사도 드나들었고 최순실 씨도 드나들었고. 그런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조사하러 들어가니까 못 들인다. 이게 과연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청와대의 대응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 뭔가가 발각되면 찔끔 해명을 해요. 선 발각 후 찔끔 해명. 발각된 사안에 대해서 찔끔 해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고 의혹을 키운 측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 계신 분들 청문회에 나와서 뭘 물어보면 다 전염병이 있어요. 모른다는 병. 나는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앵커]
그런데 그 병이 교수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어요.
[인터뷰]
그러다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네티즌이 제보한 영상을 보고 갑자기 기억이 돌아오는 기적의 순간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렇게 조사를 못하게 하는 걸 보면 아니,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조사를 하러 들어갔다는 기사를 보니까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도 휴가 중이라고 합니다. 연락도 안 되고.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더 궁금해지는 거죠.
[앵커]
백브리핑 시간에 물어봤는데 청와대에서 언제까지 휴가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인터뷰]
신의 직장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청와대도 청와대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이 또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김영재의원, 성형외과의원인데요. 김영재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성형외과 의원인데 여기에서 일단 오늘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일단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 보죠. 김영재 원장이 김영재의원, 병원 안에 있는 캐비넷을 못 열게 특조위원들이 못 열게 지키면서 이 안에는 다른 사람, 그분 표현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의 병적 기록도 있기 때문에 못 연다고 얘기를 하면서 버티니까 국조특위 위원들이 특검의 수사관 파견을 요청을 한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팀장님, 수사관들이 와도 영장이 없으면 당신 비켜, 이거 열어봅시다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김영재의원의 원장 의사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캐비넷 안에는 환자의 병적 치료제라는 기록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밝혀짐으로 해서 의료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핑계를 댔거든요. 물론 저는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김영재 의원이 허락하지 않아서 특검을 불렀는데 긴급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해서 법 절차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그게 긴급 압수수색 영장입니까? 긴급이면 어느 정도 있다 나와요?
[인터뷰]
보통 소위 말하면 법원에서 발부하는 시군 소재지 같으면 5시간 이내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앵커]
5시간이면 아직도 안 나왔겠네요.
[인터뷰]
그래서 보통 제 경험에 5시간이 최고로 빠른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청구를 하더라도 판사가 판단을 할 때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하면 기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긴급 압수수색영장이.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24시간 이내 또는 48시간 이내로 발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저는 긴급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김성태 특조위원장께서 3년간 8000만 원의 현금을 지불하고 130여 회. 그런데 136회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 특위에서 김영재 의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리프팅이라든가 시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6회 시술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전혀 안 한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김영재 의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리프팅은 말이 안 된다. 피부시술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시술을 해 주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김성태 특조위원장은 프로포폴이라고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술을 하면서...
[인터뷰]
프로포폴이 사용된 부분인 거고요. 저게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프팅을 어떻게 일주일에 뭐 했냐인데 아시겠지만 프로포폴은 유사 마약류이기 때문에 관리를 엄격해야 되고 저 정도까지 했다면 그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률 위반을 소명자료로 해서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을 겁니다. 아무리 긴급해도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앵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저도 궁금한데 그걸 그 정도로 막고 있는데 아까 24시간에서 48시간이라고 하셨죠? 그걸 48시간 동안 그러면 철수했다 다시 올게요라고 한다면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었는데 프로포폴이라고 한다면 물론 알려진 의학적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수사하는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우유주사라고 합니다. 하얀약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20CC에 병원에서 구매하는 단가는 5000원밖에 안 되는데 강남에서는 경우에서는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중독이 된 상당수의 사람들이 와서 20CC 정도를 30만 원 정도 약값을 치르고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앵커]
5000원짜리를 30만 원 주고 맞아요?
[인터뷰]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받는데 지금 시술을 빙자한, 위장해서 프로포폴을 맞고 체질에 따라서 2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씩 잠을 자고 나오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여성 연예인들이 형사입건이 돼서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36회 프로포폴을 3년간 시술을 받았다는 건데 이것은 아마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시술을 받은 게 아니라 프로포폴 중독에 의한 마약류로 처벌을 하지 않을까 개인 의견입니다.
[앵커]
수사 결과가 나오고 김영재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부를 시술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 나중에 알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맞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장모를 4월 16일에 진료를 했다. 치료한 의료 차트의 사인과.
[인터뷰]
사인이 김영재 원장의 친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인터뷰]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의료기록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이 특조위원들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김영재 원장이 사실은 이 모든 의혹의 키를 분명히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줄곧 본인은 부인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영재 의원에 대해서 앞서 긴급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라도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만 있다면 즉각적으로 증거물을 압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필적 원본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본으로 봤을 때 제가 봐도 평소에는 그냥 흘러가다가 4월 16일만 이상하게 네모로 돼 있고 칸이 굉장히 좁아요. 거기만. 그리고 처음에 날짜 부분을 수정한 듯한 흔적도 보이는데 원본이 있어야 잉크의 누적량까지 다 판단을 해 보거든요. 사본으로는 그것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원본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터뷰]
의료사고를 수사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의료가 적정하게 시술이나 수술 진료나 치료가 됐다가 의료사고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전체 의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수사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2중으로 작성된 의료일지를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앵커]
가끔 뉴스에서도 접하죠.
[인터뷰]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 사실 청와대를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를 들렀느냐 들렀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런데 김영재 의원은 사실 장모를 처제가 상담실장이고 또 관련 직원들이 진술을 했다, 장모가 오셨다고 하는데 시간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짚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김영재 원장이 장모가 와서 시술을 했느냐, 진료를 했느냐. 그다음에 그날 당일 4월 16일에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앵커]
그런데 그래야지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터뷰]
물론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든지 차량 2대 개인 차로 이동을 할 때 이동경로가 청와대를 들러서 혼자 이동했다고 본인이 특위에서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면 인천에 있는...
[앵커]
본인이 혼자 운전했다는 것이지 청와대에 들렀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인터뷰]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렀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본인이 혼자서 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골프를 치러 갔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혹이 있다고 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그걸 사인 부분도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캐기 위해서 하는 거지 4월 16일의 당일 행적을 캐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 필적감정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필적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긴급, 소위 말해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필적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요즘 보면 세월호 7시간을 풀기 위해서 전 국민이 추리소설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필적 감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의료지식도 있어야 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정말 추리소설 퍼즐 하나하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실은 간단하게 밝혀질 수 있는데요. 의혹이라는 건 캐면 캘수록 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지금 상황이 계속 파고들수록 더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뭔가 미심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영재성형외과의원, 김영재 의원이라고 하면 바꾸 헷갈리니까 김영재성형외과의원에 대해서 현장조사라는 건 나름대로 성과는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적감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캐비넷에서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밝혀내면 조금 더 진실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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