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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전담 경찰관 여고생 성 추문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업무 관련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성접촉이나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사례가 최근 1년간 10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간 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사건 관련자와 불건전한 관계를 가진 경우도 있었지만, 음란동영상 유포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업무 관련자를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들도 확인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동료 여자 경찰관이나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 또한 전국적으로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건 담당자가 관련자와 사적 관계를 맺거나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공적 신분을 망각한 부도덕의 표본이라며, 경찰은 엄중히 조직을 바로 세우고 이 기회에 사건이 은폐·축소된 사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간 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사건 관련자와 불건전한 관계를 가진 경우도 있었지만, 음란동영상 유포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업무 관련자를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들도 확인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동료 여자 경찰관이나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 또한 전국적으로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건 담당자가 관련자와 사적 관계를 맺거나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공적 신분을 망각한 부도덕의 표본이라며, 경찰은 엄중히 조직을 바로 세우고 이 기회에 사건이 은폐·축소된 사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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