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옥새 파동, '법적 소송'으로 간다면?

김무성 대표 옥새 파동, '법적 소송'으로 간다면?

2016.03.25.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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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옥새 파동'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은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탈당을 하지 않아 4.13 총선에 출마 자체가 봉쇄된 3명의 후보들, 이재만, 유재길, 유영하 후보입니다.

아마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김무성 대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벌일 것 같은데요.

앞서 친박 최고 위원들도 대표가 직인 날인을 끝까지 거부해서 생기는 법적인 모든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법정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은 피선거권, 그러니까 공무담임권을 제한당한 것을 문제 삼아 민·형사상 소송을 낼 가능성입니다.

김무성 대표 때문에 출마 자체가 봉쇄돼서 공무원으로 선출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소송의 상대는 김무성 대표 뿐 아니라 새누리당 자체가 돼야 합니다.

김무성 대표의 거부 때문에 공천장을 못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의 공천 절차에 문제가 생겨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과 당 대표를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무담임권 제한을 이유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물론 재판으로까지 간다면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당의 판단, 그러니까 당 대표의 판단에 따라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다만 여기서 마치 공천을 주는 것처럼 절차가 진행돼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기회까지 놓친 것을 구체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데 이것은 민.형사상 소송보다는 공천권을 정당이 갖도록 한 현행 정당법이나 선거법 자체에 대해 헌법 소원으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게 대체적 시각입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때 성립하는 직무유기죄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유기죄는 의식적으로 업무를 방임해야 성립하는데 정치적인 판단으로 공천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 여부가 나올지도 의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혹시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 3명은 이번 총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송을 통해 후보자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추가 등록을 허용해 주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오점곤[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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