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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 NLL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NLL을 남북 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평가했습니다.
ICC 검찰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예비 조사 보고서에서 1953년 말 휴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을 인정하고 존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1992년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 합의서'에서도 NLL의 효용성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CC는 그러나 북한이 기존에 합의된 NLL을 1999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ICC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전쟁 범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3년 반 동안 예비 조사를 벌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ICC 검찰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예비 조사 보고서에서 1953년 말 휴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을 인정하고 존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1992년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 합의서'에서도 NLL의 효용성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CC는 그러나 북한이 기존에 합의된 NLL을 1999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ICC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전쟁 범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3년 반 동안 예비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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