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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깽판 놓고 왜곡을 하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4월 24일)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4월 24일 화요일
■ 진행 : 박형주
"국회선진화법, 깽판 놓고 왜곡을 하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4월 24일)
# 정면 인터뷰1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
앵커:
오늘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국회법개정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된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는 1,2라운드에 걸쳐서 여야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이하 김영선):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는데요. 본희의, 오늘 열리기로 한 건 무산됐나요?
김영선:
네
앵커:
추후 일정은 잡으셨습니까?
김영선:
향후에 협의해서 잡는다고 합니다.
앵커:
가능합니까? 오늘도 빡빡한 일정 가운데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앵커:
다음날에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논의되는 법들이 처리될 가능성도 열어둔 거군요.
김영선:
네
앵커: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이 법을 좀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김영선:
이 법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국회도 일을 하는 데인데요. 어떤 일이냐면 행정부에게 일을 하는 기준이나 범위를 정해주거나 국민 상호 간에 권리 의무를 정해주는데 국회에서 합의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수결 제도라는 건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결론을 내라는 거거든요. 이 법안은 1/3정도 100명 정도 반대를 하면 270일 뿐 아니라 일 하기 어려워요. 지금 과반수 국회에서도 46%의 법이 6450건이 다루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연간 5천억 또는 예산을 쓰는 국회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기구가 돼요. 국회의원의 지위를 누리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법안들은 처리할 수 없다,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쟁점 법안이 너무 포괄적인, 유의미한 법안들은 모두 여야 동수로 상임위원회로 해야 하고 그것을 해결하거나 필리버스터를 해결하려면 3/5, 60%인데 이건 헌법안과 같은 정도의 요건이예요. 그래서 국민들 투표 한 표 한 표가 필요가 없어요. 30명 정도의 국회의원만 쥐고 있으면 국회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다수결에 50%이상 넘는 국민들의 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라는 건 민주주의 국민의 표로 존재하는데 국민의 표를 무시하는 법을 만든 거죠.
앵커:
이 법이 통과되면 여기에 발이 묶여서 국회 본래 목적인 입법활동을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영선:
거의 못합니다.
앵커:
그러면 2월에 양당이 합의한 것으로 아는데 그 때는 왜 합의를 해주신 겁니까?
김영선:
그것도 실제로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토론을 거친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국회의원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싸움을 피해서 우아하게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 간에 쭉 논의가 되어서 공개적으로 오픈된 건 지금이예요.
앵커:
몇몇 사람이라면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단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김영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싸움을 피하자는 의미는 좋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강행 규정이 있는데 뭘 하기 위한 국회인가에 대해서 국회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그러면서 싸움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싸움꾼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싸움꾼들을 위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면서 국회 자체를 없는거나 마찬가지로 만든 거죠.
앵커:
그런데 다른 법도 아니고 국회 운영법이기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일단 안이 나오면 국회의원이 회람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는 회람도 없이 통과가 된건가요?
김영선:
통과는 안 되고 계속 논의 중 인거죠. 공개적으로 지금 저희들에게 회람이 된 거죠.
앵커:
2월에 여야간 합의안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때는 회람을 안하셨나요?
김영선:
기존에 법체제에서 운영하는 운영법하고 이건 국회 의사결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헌법과 같은 법이라서 이 법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 법 자체는 어떻게든 바꿀 수 없어요.
앵커:
2월에 합의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때는 총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회람하고 의견 수렴할 시간이 없었다는 건가요?
김영선:
없었죠.
앵커:
김의원님께서도 회람을 못 하셨나요?
김영선:
저희가 그런 법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법은요.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끔 하는 법이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작동을 거의 할 수 없는 법이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국민들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할 정도의 법이예요. 지금 대부분이 다수결 민주주의 원칙인데, 전세계에 원칙 과 다른 것들을 하거든요. 획기적인 가치판단을 갖고 있어요. 국회의원, 생각이 있는 분들은 다 이 법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1/3만 반대하면 3/5이 찬성하기 전까지는 그 일을 못한다고 하면 회사일이 될까요?
앵커:
민주통합당에서는 이 제도는 미국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200년 동안 발전하고 있는 미 상원에서 실시하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영선:
그게 어떤 특정한 법이겠죠. 중요 쟁점이 있는 법들은 실제로 1백명만 반대한다고 하면 30,40명만 반대하면 이 법 자체에 의해서는 그리고 상임위에서 안건조차 다룰 수 없어요. 여야 동수로 이야기되는데 그 쪽에서 누군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 상임위에서 올라가서 토론조차 할 수 없어요. 일을 못하게끔 이중삼중의 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앵커: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과거 18대 쟁점이 된 법안들이 예산안, 미디어법 개정안,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이게 다수당 강행처리를 하고 야당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일고 폭력도 일어났잖아요. 국민들이 그거 보기 싫다,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영선:
그런데 국회의원을 왜 뽑냐하면 국민들을 대신해서 진지하게 합리적으로 토론한 결과 어느 단계에 가면 결론을 내라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도 단 한 표가 많아도 당선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결론을 내기는 커녕 그러면 몸싸움 때문에 피하자, 30명만 몸싸움을 하면 30명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건건마다 270일을 보장해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도 46%의 법이 다뤄보지도 못하고 사장이 되는 판이예요. 그러니까 깽판 놓고 끊임없이 상상이나 왜곡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는 법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깽판치는 사람들을 끝까지 무마함으로 인해서 국회 자체가 작동 못하게끔 하는 게 나으냐, 다수결 원칙을 하면서 진지하게 토론하게끔 하는 게 나으냐는 문제예요. 그리고 주요 쟁점 법안이라는 게 범주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국회에서 20,30%는 작고수정하거나 내용을 조금 바꾸는 건데, 주요 쟁점이라면 뭐예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법할 만한 법안들은 다 이 범주에 들어가서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하죠.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진지하게 합의하는 노력하는 자체는 아니고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로 한 30,40명만 단합하면 모두 반대를 하고 단합하는 몇몇의 투쟁가들에게 양해 받지 않으면 다른 다수의 사람들, 3/5에 이르지 않으면 다른 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이나 입법은 무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 30,40명의 강경파를 위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법이 있으면 법이 쟁점 법안들이 쉽게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쟁점 법안일수록 오히려 더 타협하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법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국회의원들이?
김영선:
지금은 강행 규정이 없고 처벌 규정이 없나요? 그런데 그걸 제도적으로 보장한다고 해서 단순 과격한 주장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타협을 해줄까요? 타협을 하도록 예를 들면 강제적으로 몇 회 이상의 토론을 하게끔 하고 오히려 그 범주 내에서 얼마를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주요 쟁점 법안의 요건들을 정하는 프로세스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국민들과 여론을 같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나은거지, 소수파를 위해서 건건마다 270일의 여유를 공간을 주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지금도 46%의 건을 해결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3/5까지 규정을 주면, 지금 기관장들 탄핵은 1/2이면 탄핵을 해요. 거의 헌법 개정의 수준이 아니면, 통상적인 국회의원의 역할을 못합니다. ‘
앵커:
대통령 탄핵안이나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2/3로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기에 이게 꼭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영선: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의 대부분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예요. 충분히 토론을 해라, 충분히 토론이 안 되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하는 방법은 극단적인 민주주의에서는 과반수 찬성, 출석에 찬성하고 추첨,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면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한 표, 한 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의사와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강렬하게 투쟁해서 얼마나 강렬하게 저지하느냐, 그 저지조에 의해서 국회가 무력화되는 법이예요.
앵커:
지금 여야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하고 있나요?
김영선:
네
앵커:
협상의 쟁점 내용은 패스트랙 제도의 수를 3/5으로 할지 아니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반을 할까, 그 부분입니까?
김영선:
그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쟁점 법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무한정 광범위하게 늘리지 말고 오히려 단기간 내에 몇 회 이상의 청문회를 거치고 숙고기간을 좀 준 다음에 과반수로 처리하게끔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를 인정하는 건데 국회법 제도에 의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표의 등가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앵커: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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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12년 4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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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깽판 놓고 왜곡을 하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4월 24일)
# 정면 인터뷰1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
앵커:
오늘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국회법개정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된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는 1,2라운드에 걸쳐서 여야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이하 김영선):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는데요. 본희의, 오늘 열리기로 한 건 무산됐나요?
김영선:
네
앵커:
추후 일정은 잡으셨습니까?
김영선:
향후에 협의해서 잡는다고 합니다.
앵커:
가능합니까? 오늘도 빡빡한 일정 가운데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앵커:
다음날에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논의되는 법들이 처리될 가능성도 열어둔 거군요.
김영선:
네
앵커: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이 법을 좀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김영선:
이 법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국회도 일을 하는 데인데요. 어떤 일이냐면 행정부에게 일을 하는 기준이나 범위를 정해주거나 국민 상호 간에 권리 의무를 정해주는데 국회에서 합의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수결 제도라는 건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결론을 내라는 거거든요. 이 법안은 1/3정도 100명 정도 반대를 하면 270일 뿐 아니라 일 하기 어려워요. 지금 과반수 국회에서도 46%의 법이 6450건이 다루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연간 5천억 또는 예산을 쓰는 국회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기구가 돼요. 국회의원의 지위를 누리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법안들은 처리할 수 없다,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쟁점 법안이 너무 포괄적인, 유의미한 법안들은 모두 여야 동수로 상임위원회로 해야 하고 그것을 해결하거나 필리버스터를 해결하려면 3/5, 60%인데 이건 헌법안과 같은 정도의 요건이예요. 그래서 국민들 투표 한 표 한 표가 필요가 없어요. 30명 정도의 국회의원만 쥐고 있으면 국회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다수결에 50%이상 넘는 국민들의 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라는 건 민주주의 국민의 표로 존재하는데 국민의 표를 무시하는 법을 만든 거죠.
앵커:
이 법이 통과되면 여기에 발이 묶여서 국회 본래 목적인 입법활동을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영선:
거의 못합니다.
앵커:
그러면 2월에 양당이 합의한 것으로 아는데 그 때는 왜 합의를 해주신 겁니까?
김영선:
그것도 실제로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토론을 거친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국회의원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싸움을 피해서 우아하게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 간에 쭉 논의가 되어서 공개적으로 오픈된 건 지금이예요.
앵커:
몇몇 사람이라면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단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김영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싸움을 피하자는 의미는 좋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강행 규정이 있는데 뭘 하기 위한 국회인가에 대해서 국회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그러면서 싸움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싸움꾼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싸움꾼들을 위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면서 국회 자체를 없는거나 마찬가지로 만든 거죠.
앵커:
그런데 다른 법도 아니고 국회 운영법이기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일단 안이 나오면 국회의원이 회람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는 회람도 없이 통과가 된건가요?
김영선:
통과는 안 되고 계속 논의 중 인거죠. 공개적으로 지금 저희들에게 회람이 된 거죠.
앵커:
2월에 여야간 합의안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때는 회람을 안하셨나요?
김영선:
기존에 법체제에서 운영하는 운영법하고 이건 국회 의사결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헌법과 같은 법이라서 이 법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 법 자체는 어떻게든 바꿀 수 없어요.
앵커:
2월에 합의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때는 총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회람하고 의견 수렴할 시간이 없었다는 건가요?
김영선:
없었죠.
앵커:
김의원님께서도 회람을 못 하셨나요?
김영선:
저희가 그런 법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법은요.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끔 하는 법이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작동을 거의 할 수 없는 법이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국민들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할 정도의 법이예요. 지금 대부분이 다수결 민주주의 원칙인데, 전세계에 원칙 과 다른 것들을 하거든요. 획기적인 가치판단을 갖고 있어요. 국회의원, 생각이 있는 분들은 다 이 법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1/3만 반대하면 3/5이 찬성하기 전까지는 그 일을 못한다고 하면 회사일이 될까요?
앵커:
민주통합당에서는 이 제도는 미국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200년 동안 발전하고 있는 미 상원에서 실시하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영선:
그게 어떤 특정한 법이겠죠. 중요 쟁점이 있는 법들은 실제로 1백명만 반대한다고 하면 30,40명만 반대하면 이 법 자체에 의해서는 그리고 상임위에서 안건조차 다룰 수 없어요. 여야 동수로 이야기되는데 그 쪽에서 누군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 상임위에서 올라가서 토론조차 할 수 없어요. 일을 못하게끔 이중삼중의 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앵커: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과거 18대 쟁점이 된 법안들이 예산안, 미디어법 개정안,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이게 다수당 강행처리를 하고 야당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일고 폭력도 일어났잖아요. 국민들이 그거 보기 싫다,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영선:
그런데 국회의원을 왜 뽑냐하면 국민들을 대신해서 진지하게 합리적으로 토론한 결과 어느 단계에 가면 결론을 내라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도 단 한 표가 많아도 당선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결론을 내기는 커녕 그러면 몸싸움 때문에 피하자, 30명만 몸싸움을 하면 30명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건건마다 270일을 보장해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도 46%의 법이 다뤄보지도 못하고 사장이 되는 판이예요. 그러니까 깽판 놓고 끊임없이 상상이나 왜곡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는 법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깽판치는 사람들을 끝까지 무마함으로 인해서 국회 자체가 작동 못하게끔 하는 게 나으냐, 다수결 원칙을 하면서 진지하게 토론하게끔 하는 게 나으냐는 문제예요. 그리고 주요 쟁점 법안이라는 게 범주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국회에서 20,30%는 작고수정하거나 내용을 조금 바꾸는 건데, 주요 쟁점이라면 뭐예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법할 만한 법안들은 다 이 범주에 들어가서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하죠.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진지하게 합의하는 노력하는 자체는 아니고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로 한 30,40명만 단합하면 모두 반대를 하고 단합하는 몇몇의 투쟁가들에게 양해 받지 않으면 다른 다수의 사람들, 3/5에 이르지 않으면 다른 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이나 입법은 무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 30,40명의 강경파를 위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법이 있으면 법이 쟁점 법안들이 쉽게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쟁점 법안일수록 오히려 더 타협하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법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국회의원들이?
김영선:
지금은 강행 규정이 없고 처벌 규정이 없나요? 그런데 그걸 제도적으로 보장한다고 해서 단순 과격한 주장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타협을 해줄까요? 타협을 하도록 예를 들면 강제적으로 몇 회 이상의 토론을 하게끔 하고 오히려 그 범주 내에서 얼마를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주요 쟁점 법안의 요건들을 정하는 프로세스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국민들과 여론을 같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나은거지, 소수파를 위해서 건건마다 270일의 여유를 공간을 주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지금도 46%의 건을 해결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3/5까지 규정을 주면, 지금 기관장들 탄핵은 1/2이면 탄핵을 해요. 거의 헌법 개정의 수준이 아니면, 통상적인 국회의원의 역할을 못합니다. ‘
앵커:
대통령 탄핵안이나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2/3로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기에 이게 꼭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영선: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의 대부분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예요. 충분히 토론을 해라, 충분히 토론이 안 되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하는 방법은 극단적인 민주주의에서는 과반수 찬성, 출석에 찬성하고 추첨,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면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한 표, 한 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의사와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강렬하게 투쟁해서 얼마나 강렬하게 저지하느냐, 그 저지조에 의해서 국회가 무력화되는 법이예요.
앵커:
지금 여야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하고 있나요?
김영선:
네
앵커:
협상의 쟁점 내용은 패스트랙 제도의 수를 3/5으로 할지 아니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반을 할까, 그 부분입니까?
김영선:
그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쟁점 법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무한정 광범위하게 늘리지 말고 오히려 단기간 내에 몇 회 이상의 청문회를 거치고 숙고기간을 좀 준 다음에 과반수로 처리하게끔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를 인정하는 건데 국회법 제도에 의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표의 등가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앵커: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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