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주장 차이로 조정에 어려움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조합원 과반 파업 찬성
현대차 노조, 기본급 인상, 30% 성과급 등 요구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조합원 과반 파업 찬성
현대차 노조, 기본급 인상, 30% 성과급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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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주장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하면서 노사 협의를 지원했지만, 주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조정을 종료하면서 중노위는 양측에 자율 교섭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고 양측이 합의하면 사후조정을 진행해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진행한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천6백 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지난해 경영 실적과 올해 경영환경, 미래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11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노조는 사측이 협상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파업을 피하려는 사측이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교섭이 타결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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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주장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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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하면서 노사 협의를 지원했지만, 주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조정을 종료하면서 중노위는 양측에 자율 교섭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고 양측이 합의하면 사후조정을 진행해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진행한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천6백 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지난해 경영 실적과 올해 경영환경, 미래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11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노조는 사측이 협상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파업을 피하려는 사측이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교섭이 타결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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