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와 '근친 동성 결혼'한 미국 여성, 유죄 선고

친어머니와 '근친 동성 결혼'한 미국 여성, 유죄 선고

2017.11.13. 오후 1: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자신의 친어머니와 결혼한 여성이 근친상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월,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미스티 스팬(26)은 친어머니 패트리샤 앤 클레이턴(44)과 혼인한 혐의로 체포됐다.

둘의 기묘한 관계는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친모 패트리샤는 20여 년 전 재판에서 미스티를 포함한 세 명의 친자 양육권을 박탈당했고 이후 그녀의 세 자녀는 할머니 손에 자랐다. 아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생모를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두 모녀는 2014년에 다시 만나 마음이 통했고, 2016년 결혼을 결심하고 서류상으로도 신고했다. 패트리샤는 "내가 어머니라는 사실이 미스티의 출생 증명서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둘은 서류상으로 모녀 관계가 아니었기에 '동성 결혼'이 합법인 미국에서 부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둘의 관계는 혼인을 의심한 오클라호마주 아동 복지 공무원의 조사로 밝혀졌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 패트리샤가 이미 2008년 전 친아들과 한 번 결혼한 전적이 있다는 점이다. 패트리샤와 아들의 과거 결혼 역시 '근친상간'을 이유로 무효 처리됐다.

미스티는 본래 배심원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보호관찰 10년 형을 선고받게 됐다. 어머니 패트리샤 역시 내년 1월 같은 혐의로 재판에 출두하게 된다.

YTN PLUS(mobilepd@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