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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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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을 면직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3년 3월, A씨의 부하직원인 B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휴가나 식사를 요청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복창하게 시키고, 여러 차례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잔액을 확인하며 "거지냐"고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본점에서 온 직원(B씨)의 기를 꺾어야 한다"며 말을 걸지 말라고 지시했고, 자동차를 운전하며 직원들 방향으로 돌진하다 직전에서 급제동하거나 핸들을 급히 꺾는 등 위협적 행위를 반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직원들은 A씨의 폭언과 위협 운전,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 등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해당 금고는 같은 해 5월 A씨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했고, 중앙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징계면직을 지시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례로 구제 신청과 재심을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A씨는 "자신의 언행은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며 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를 진술한 직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서로의 진술 및 참고인 진술과도 부합한다"며 "직원들에게 개인 계좌 열람을 강요한 장면과 폭언·위협 행위를 보여주는 CCTV 영상, 녹취록 등도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행동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조직 내 근무 분위기가 악화됐고, 일부 직원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약물 치료를 받거나 퇴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앙회가 실질적으로 징계를 주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징계는 금고 자체의 결정이며, 중앙회의 행위는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3년 3월, A씨의 부하직원인 B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휴가나 식사를 요청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복창하게 시키고, 여러 차례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잔액을 확인하며 "거지냐"고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본점에서 온 직원(B씨)의 기를 꺾어야 한다"며 말을 걸지 말라고 지시했고, 자동차를 운전하며 직원들 방향으로 돌진하다 직전에서 급제동하거나 핸들을 급히 꺾는 등 위협적 행위를 반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직원들은 A씨의 폭언과 위협 운전,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 등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해당 금고는 같은 해 5월 A씨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했고, 중앙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징계면직을 지시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례로 구제 신청과 재심을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A씨는 "자신의 언행은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며 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를 진술한 직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서로의 진술 및 참고인 진술과도 부합한다"며 "직원들에게 개인 계좌 열람을 강요한 장면과 폭언·위협 행위를 보여주는 CCTV 영상, 녹취록 등도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행동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조직 내 근무 분위기가 악화됐고, 일부 직원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약물 치료를 받거나 퇴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앙회가 실질적으로 징계를 주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징계는 금고 자체의 결정이며, 중앙회의 행위는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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