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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음료 등에 설탕 대신 들어가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암 유발 물질로 분류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루에 많은 양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과거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체중이 60㎏인 성인이 다이어트 콜라(250㎖·아스파탐 약 43㎎ 함유)를 하루에 55캔 이상 매일 마셔야 일일섭취허용량(ADI·평생 매일 먹더라도 해로운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스파탐이 주로 사용되는 막걸리(750㎖·아스파탐 약 73㎎ 함유)의 경우도 하루에 33병을 마셔야 ADI에 도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스파탐 등 감미료에 대해 ADI를 설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사실상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우리나라 국민 전체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ADI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스파탐은 섭취 시 페니알라닌과 아스파트산, 미량의 메탄올로 분해된다. 그 중 메탄올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 돼 배출되며 과일, 채소 등 식품을 통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양보다 크게 적기 때문에 아스파탐의 섭취로 인한 건강상 위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선천성 대사질환인 '페닐케토뇨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아스파탐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오는 14일 발암물질이라는 공식 결과가 나오면 세부 사항을 확인해 관련 규정을 확정할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내용 이후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의 대응 등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2B군(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B군은 발암 가능 물질이지만, 인체 관련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도 충분치 않은 경우를 말한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식약처가 과거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체중이 60㎏인 성인이 다이어트 콜라(250㎖·아스파탐 약 43㎎ 함유)를 하루에 55캔 이상 매일 마셔야 일일섭취허용량(ADI·평생 매일 먹더라도 해로운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스파탐이 주로 사용되는 막걸리(750㎖·아스파탐 약 73㎎ 함유)의 경우도 하루에 33병을 마셔야 ADI에 도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스파탐 등 감미료에 대해 ADI를 설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사실상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우리나라 국민 전체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ADI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스파탐은 섭취 시 페니알라닌과 아스파트산, 미량의 메탄올로 분해된다. 그 중 메탄올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 돼 배출되며 과일, 채소 등 식품을 통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양보다 크게 적기 때문에 아스파탐의 섭취로 인한 건강상 위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선천성 대사질환인 '페닐케토뇨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아스파탐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오는 14일 발암물질이라는 공식 결과가 나오면 세부 사항을 확인해 관련 규정을 확정할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내용 이후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의 대응 등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2B군(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B군은 발암 가능 물질이지만, 인체 관련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도 충분치 않은 경우를 말한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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