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의대생 징역형..."퇴학에 실형이어도 의사 될 수 있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의대생 징역형..."퇴학에 실형이어도 의사 될 수 있다"

2022.10.12.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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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번 이상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세대 의대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퇴학 조치를 당하면 학교를 옮길 수 있고 나중에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사는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7월,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옆 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대생 정 모 씨.

1심에서 징역 1년형과 함께 성교육 40시간 이수, 각종 시설 취업제한 2년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배신감이나 정신적 충격이 회복되기 쉽지 않지만,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이 수십 차례 반복됐고 안전할 것이라 믿었던 대학 내 불법촬영이라 피해자 고통이 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정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나흘에 걸쳐 32차례나 불법촬영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연세대 의대도 사건 직후부터 정 씨의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실형을 받고 '퇴학' 조치까지 받더라도 현행법상 의사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동기를 불법촬영하고 성추행해 출교 조치를 당한 고려대 의대 4학년생도 징역 2년 6개월을 산 뒤 성균관대로 입학해 의사가 됐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는 변호사를 비롯한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의사의 면허취소 사유는 일부 의료 관련 법 위반일 때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강태언 /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2000년 이전에는)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 전문직과 관련된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는 형태의 법률 규정을 두고 있었거든요. 복귀시키는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계류되고….]

지난 9월에도 아주대 의대생이 불법촬영으로 붙잡히는 등 의사와 의대생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717명에 이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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