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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이 살해·유기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자체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지자체장은 부모 등이 기한 내에 출생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독촉해도 안 하면 법원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 출생을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통과한 법안은 출생정보 등록체계 구축 등을 위해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법' 입법 논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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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늘 통과한 법안은 출생정보 등록체계 구축 등을 위해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법' 입법 논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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