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안 받은 책 요약 서비스...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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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안 받은 책 요약 서비스...벌금"

2008.12.09. 오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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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저자나 출판사의 동의 없이 책 내용을 요약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A 출판사와 회사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책의 저자가 요약 서비스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A 사가 법정 기간 안에 상고 이유서를 내지 않은 점을 들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사는 지난해 5월 다른 업체가 출판한 책 내용을 요약해 저자와 출판권자 승낙 없이 자사 홈페이지와 월간지에 실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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