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관련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합동 브리핑

포항 지진 관련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합동 브리핑

2017.11.21.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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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잠시 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합동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대책과 이재민 등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심리치료지원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서울청사 연결합니다.

[안영규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먼저 지난 15일 지진과 이어지는 여진으로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신 이재민,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포항 지진 관련 현재까지 정부 대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진 현황입니다.

지난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후 지금까지 규모 2.0 이상의 여진은 총 61회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그제 밤부터 어제 새벽 사이 규모 3.0 이상의 여진이 2차례나 발생함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들께서 우려가 크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여진에 대비하여 포항시, 경북도와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위험 지역 출입 제한, 피해 상황 수시 점검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평소 지진 대피 행동요령을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일 11시 현재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90명으로 이중 75명은 귀가하였으며 15명은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재민은 1071명으로 학교 및 복지시설 등 12개소로 나누어 대피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는 총 9687개소로 집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8726개소의 응급복구를 완료하여 90.1%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는 지진 피해 잔재물, 넘어진 담장 파손물 등을 우선 제거하는 것으로써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초동 조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간 주택에 대한 응갑복구가 완료되더라도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 뒤에 피해 주민들의 귀가 가능 여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진 피해 대처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지진 피해 주민들에게는 주택 파손의 정도에 따른 지원금, 위로금, 구호금 등의 지원과 함께 전기료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 6개 항목에 대한 간접 지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주택 복구에 소요되는 복구자금 융자 한도를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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