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③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③

2017.06.02.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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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자가 이것을 신고하는 것보다는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후보가 제시한 기타 소득의 내역을 보게 되면 5년간 114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본인의 기억에 그리고 개인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종합소득을 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요.

세무 대리인조차도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그 자료를 5월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운로드받고 그 내용을 살펴서 세율 차이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누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타소득자가 이것을 다 인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의성실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까 후보자의 답변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두둔하다기보다는 기타소득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거나 해명하기 위해서 펙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거의 갔네요.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전속고발건 제도 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까지 지금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깊이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 사인의 금지 청구 제도를 도입한다면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빠르게 법 위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때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규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속고발건은 형사규율이지만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인이 이해당사자가 직접 그것을 가처분 형태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법 집행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업체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이고 그리고 하도급 거래 비율은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할로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통해서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도급법을 비롯한 고질적인 갑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미지급과 관련돼서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자진시정 면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도급 미지급금에 대해서 빠른 지급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제도 자체를 사실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많이 빈발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리니언시 제도와 또는 자진시정 제도와 같이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위법행위의 의심을 받는 사업자가 직접 시정하는 경우에 면책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제도의 연원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보통법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대립법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생소한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국민의 법감정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이런 제도가 없을 때에는 피해를 회복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편익과 비용을 잘 고려해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제도의 집행과 관련해서 공정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 바른정당 의원]
후보자님, 이쪽입니다. 후보자님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지명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청문위원으로서 후보자를 뵙게 되는 게 첫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사청문요청서입니다.

대통령께서 국회로 보내시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후보자님을 일단 뵀습니다. 대통령께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를 세 페이지 정도에서 사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보면 첫 번째는 재벌개혁, 특히 지배구조 개선 이 부분에 있어서 선구적 역할을 해오셨다는 점을 높이 사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당시에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셨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료와 교수들,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배구조 문제가 ,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가 공정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실 이 부분은 상법에서 훨씬 더 중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연 후보자께서 맞다.

이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책임지고 이끌고 나가는 데는 아주 적임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 또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일하셨다는 것, 동료 교수,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는 것, 이 부분은 조금 전문성을 느낄 만한 부분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청한 맨마지막 단락을 보니까 후보자님의 전문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대목이 실려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제도와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그간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담합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 및 구제, 대기업 집단 폐해 시정 등 시장경제 파수꾼으로서의 원칙과 기본에 충실을 기여하여 기업의 창의 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의 역할 수행의 적임자로 평가되므로 인사청문을 요청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께서 하신 이상의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대통령께서 저에 대해서 저렇게 높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 평가에 부응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동 / 바른정당 의원]
제가 봐도 아주 훌륭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후보자님, 지금 화면에 띄워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내용 보고 계십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네.

[유의동 / 바른정당 의원]
이것은 방금 전 후보자님이 보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내용과는 단어 두 개가 다른 요청서입니다. 바로 현 공정위원장이신 정재찬 위원장 인사청문요청서 내용입니다.

저는 김상조 후보의 인사청문요청서 어디에서도 후보자께서 공정거래 전문가라는 진정성 담긴 표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공정거래위 위원장을 그 어느 곳보다도 이르게 지명한 이유가 공정위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시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유의동 / 바른정당 의원]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고 부실한 요청서를 받아든 청문위원 입장에서는 후보자님을 좀 더 꼼꼼히 살펴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들지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의동 / 바른정당 의원]
특히 후보자 요청서 내용에 보면 국정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로 지적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아닙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저 청문요청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답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공정거래법을 전공한 법학자는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전문성이나 또는 국정철학 또는 저의 인간적인 품성, 특히 리더십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결격 사유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국회와 충실히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경기도 군포을의 이학영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시대보다 최성장 시대를 지난 50년 살아왔습니다.

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자랑스러워 했고 세계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역대국 10위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국부를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세계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또 경제 불평등지수 1위 국가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인구절벽으로 나라가 망할 수 있다 하는 위기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탄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공통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뤄왔던 성장 모델, 즉 이른바 낙수효과 모델의 유효성이 많이 약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처럼 중심 중심의 성장 정책이 더 이상 국민에게 소득이 고르게 나가지 않아서 경제생태 시스템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나 여러 가지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상조 후보께서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소액주주를 이해자 중심의 경제시스템 또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했던 노력의 결과로 내정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기업 중심의 성장 체제였다면 지금부터는 사람에 투자함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순환하자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사례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현재 대기업들 10조 이하의 대기업들은 이제 부당내부거래 또 사익 편취, 총수 일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없는 맹점이 지금 생겼고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중소상업 유통분야의 문제입니다. 이게 십수년 사이에 거의 유통 시장의 중소상인들의 유통 가격이 대기업들의 침투로 인해서 거의 3분의 2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대로 놔두면 650만 자영업자들이 고사하고 맙니다.

전부 길거리에 나앉으면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문제, 중소상인들의 문제, 가맹 사업자들, 대리점들, 또 영세 사업자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첫 번째 지적하신 사익편취 규제는 지금으로서는 시행령이 준비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5조 이상으로 개정되는 영역인데요. 5조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은 현행 23조 1항 7호에 부당내부 규제밖에 없는데요.

이 제도의 집행을 좀 더 엄정히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또 국회와 상의해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맹점이나 대리점이나 유통접 같은 유통 산업 분야에서 갑을관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후보자께서 내정되시고 나서 염려가 대기업을 비판하는 학자로서 오히려 기업의 특혜를 보거나 이익을 본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외이사들 요청도 많이 들어왔을 테고 또는 연구비를 주겠다고도 했을 테고 강의를 했다랄지 여러 가지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시민운동을 했던 지난 20년 동안 칼날 위에 서 있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하는 활동이 그런 기업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가 몸을 담고 있었던 시민단체의 성과가 모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어떠한 연구비 또는 위원회, 사외이사,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일체 거절을 해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제 스스로도 상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최근 정치,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보면서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훈수만 두는 것은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 국민의당 의원]
김상조 후보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반갑습니다.

[박선숙 / 국민의당 의원]
지난 10년간 재벌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파트너였고 함께 공부해오고 또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었는데 오늘은 그런 사적인 인연을 접어놓고 공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작은 것들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문에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그냥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노사정위원회의 연구관 하셨고 그다음에 금발심인가요. 거기 위원도 하셨고 세 가지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신 답변은 정확하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죄송합니다.

[박선숙 / 국민의당 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전에도 한 번 정무위에서 제가 지적드렸지만 인수위 없는 정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총리를 제외하고 첫 번째 청문회에 나오셨는데요. 검증 동의서 며칠자로 작성하셨어요? 인사검증동의서, 서명하시잖아요. 서명해서 제출 안 하셨어요?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

[박선숙 / 국민의당 의원]
서명해서 제출은 하셨어요?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선숙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발표하기 한 3일 전에 하셨나요? 5일 전에? 일주일 전에? 대충 일주일에서 3일 사이겠네요?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한 4~5일 전...

[박선숙 / 국민의당 의원]
왜냐하면 정부가 5월 10일에 출범했고 5월 17일에 인사 발표를 했고 검증 동의서는 그 사이에 작성됐으니까 아마 4, 5일 전. 그 4~5일 동안에 청와대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인사검증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청와대가 어떤 면에서는 공직 경로를 거치지 않은 김상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를 먼저 내정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청와대의 판단과 선택 또 준비태세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은 것 하나 더 여쭤보면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3월 15일 문재인 후보 캠프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사임하신 것으로 지금 경력증명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3월 2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류상의 미비입니다. 정확한 팩트야 어차피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사임하고 가시는 거였으니까 그걸 절차적으로 이게 온당하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더 청와대가, 정부가 인수위 없는 새 정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훨씬 분발해야 된다 그런 점 말씀드려요.

그동안에 김상조 위원장님과 저는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공유해 왔습니다. 특히 18대 국회에서 삼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의원들이 거의 없었죠. 그런 점에서는 함께 의논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중간지주회사 문제를 2008년도에 처음 김상조 후보자께서 꺼내셨을 때, 제안하셨을 때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게 혹시 삼성에 일정하게 퇴로를 열어주는 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우려를 표명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네.

[박선숙 / 국민의당 의원]
저는 그런 면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삼성 저격수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안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한 분이 김상조 후보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꾸로 저는 그런 대안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편이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는 중간지주회사 제도에 반대하는데 이것이 본인의 원칙과 어긋난 퇴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앞에 박용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일단 지금 정부 여당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해서 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일단 내려놓겠습니다.

조금 한 가지 여전히 남는 우려는 그동안의 활동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안 제시자로서 대기업과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후보자의 영향...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정무위원회 2003년 경제정책자문위원 이후부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생략한 또는, 제가 말로써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사등기를 마치는 그 시간의 차이 이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홀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적은 정말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제가 사실은 활동해왔던 방향 중 하나가 보수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진보의 근기에 도전하자라는 것을 동시에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측에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자유로운 교수나 시민운동가의 지위를 넘어서 이제는 이제는 공적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을 너무 내세우는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12시까지 우리 청문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확인해 본 바로는 한 건도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야당 간사가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 요청에 대해서 후보자도 일체 응하지 않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기 아니 한 것은 결국 이 청문회 자체가 부실에 이를 수도 있고 또 청문위원들로서는 우리 국민들께 세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치 못하는 아주 무책임한 그런 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청문회를 지속한다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청문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들로부터 약 600건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제출하지 않은 것은 46건입니다.

제가 제출하지 않은 46건은 보유하지 않는 자료이거나 또는 제 가족의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건데 600건 중에 46건의 미제출이 그렇게 큰 질책을 받을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방금 그 말씀 하셨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서 꼭 필요한 자료는 단 한 건이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수치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맞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위원들이 단 한 건을 질의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오히려 털고 가는 기회가 될 텐데 느끼기에는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유리한 자료는 제출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아마 크게 세 가지 자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 특히 금융자산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는데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10년 또는 15년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연도말 잔액 이런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근 5년간의 매 연도말 저와 제 처의 금융자산의 연도말 잔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제 아들의 휴가를 비롯한 병역과 관련된 자료는 저나 또는 공정위 차원에서는 병무청으로부터 받는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자료는 국방부의 자료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방부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었다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은마아파트의 전출입과 관련해서 제 장인어른, 장모님의 출입국 기록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의 장인어른, 장모님의 출입국 기록을 떼지 못했지만 위원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두 분의 여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제가 그 두 분의 여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잠깐만요. 자료 요청을 하신 것 중에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목록이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후보자한테 검토를 해서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회의 진행을 하시죠.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후보자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지금 저희 방에서 제출한 이 자료만 하더라도 이건 아들의 병역 문제나 이런 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2시까지 자료 제출을 하기로 해놓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과...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정회보다도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자료 제출보다도 또 계속 진행을 할 건지 말 건지는 그 이후에 판단을 해볼게요. 질문을 일단 하시죠. 안 하시겠습니까? 이걸 다 읽을 동안에 가만히 있을 겁니까?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좋습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질문을 일단 하십시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수장으로 지내온 경제개혁연대의 창립선언문은 투명성과 책임성, 이 두 부분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투명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는 1999년 3월 명문학군이 있는 목동 현대아파트 36평을 구매했습니다. 1억 7550만 원 주고 산 것이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네, 맞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구청에는 5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다운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제가 그 계약서를 다운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분들의 질의도 이어져야 하니까 간단하게. 5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처리를 맡기는 것이 그 당시 관행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기준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표준시가에 의한 그 계약서를 제가 직접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지금 계약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을 질문했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끄느냐. 그 당시 관행이었다, 아니다 이런 부연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가 그걸 앞으로 계속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예, 아니오로 답변하시고 의견을 물었을 때 그때 살을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에는 5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 표준계약서는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묻는데 제가 제출 안 했다 그러면 누가 제출한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글쎄요. 2006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 맡겨서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도 우리 구매자 구입한 분과 함께 의논한 후에 다 제출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구청에 5000만 원 구매했다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제가 제출한 기억은 없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위원장님. 지금 청문위원이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 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질의하는 부분에 정답을 회피한 채 계속 다른 말로 시간을 끌고 회피해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십시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위원장님, 그걸 기억을 못하겠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김한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부당하다는 건지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저도 사실 이번에 청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을 제가 제 책임하에 제출을 했느냐 물으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맞다라고 대답하기는 좀 곤란한 사정이었다는 게 그 당시의 관행이 아니었나라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거래관행, 물론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의 거래관행을 말씀을 올린 거였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하는 태도를 계속 봐도...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잠깐만요. 이 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김상조 후보자가 부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을 모른다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김상조 후보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하시든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오해는 불식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답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오후 5시쯤 되면 저희들이 한번 휴식을 가질 예정인데요.
그때라도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질의 중이시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발언을 마치고 나면 의사진행발언을 드릴게요. 하시죠.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김상조 후보자님. 저 같으면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관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투명하게 지난날에 대한 잘못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청문회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데 바로 대답 안 하시고 엉뚱하게 대답을 하시는 자체가 그것은 투명하지 못하고 용기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5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계약서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렇게 제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누가 세금을 냈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제가 냈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세금을...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취득세는 제가 냈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세금을 내신 분이 누가 계약서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얼버무리시면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야 할 의무, 책임을 갖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그 책임을 부인한 것은 아니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세금까지 본인이 내셨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이 계약서 제출했는데 안 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말을 빙빙 돌리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옳지 못합니다.

지금 5000만 원, 당시 시세가 이 계약서 보니까 1억 7000여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고요. 그런데 5000만 원으로 기재해서 여기에 따른 5000만 원에 대한 세금 내셨죠?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실거래가와 시가를 계산하는 법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고되고 제가 거기에 따르는 취득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게 얼마예요? 5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신 겁니까? 아니면 1억 7000여만 원에 대해서. 신고한 것, 거기에 따르는 세금을 내셨습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분명히 그 당시 세법에 따르면 5000만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낸 것이 맞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의 거래 관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자꾸 시간이 가고 그러는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다운계약서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다 이런 뜻이죠? 당시 관행이 그랬으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다운계약서라는 것은 거래 계약서를 2장을 작성하는 것을 다운계약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한 장만 작성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 제가 의뢰해서, 물론 저의 잘못된...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후보자님, 다운계약서라 함은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가지만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액을 쌍방이 조정해서 적게 신고하는 것을 다운계약서라고 합니다. 그런 데 따르는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하게 헛바퀴가 도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정말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다 빼드렸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께서 예스, 노로 대답을 하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못하거나 설명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답은 예스, 노 아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스, 노로 안 했기 때문에 얼버무리는 게 아니냐 시간끌기 하냐고 하시면 후보자가 위축당하죠. 저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당시의 거래 관행으로 집을 계약할 때 부동산 사무소에 찾아가면 그들이 실계약서는 씁니다.

그러나 법무사를 통해서 보고를 다 맡깁니다. 그러면 법무사가 그 당시 표준시가로 쓰고 취득세를 내게 합니다. 아마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스, 노로 못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그걸 예스나 노로 대답하라고 하시는 건 무리입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이학영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 후보자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 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말씀하세요.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후보자께서 저희들이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증하고자 하는 짧은 시간 속에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이해하시고요.

가급적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이 자리에서 과거에는 그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전 정부나 이럴 때 다 검증했던 것이 다 그때는 관행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다 면피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있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는지 여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다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실 때 제가 아까 질문드릴 때도 제가 그래서 또 추가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명백히 말씀드렸는데도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사실을 확정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이학영 간사님께서도 청문 이거 하는 것은 우리 야당이 기회를 갖고 하실 수 있도록 여당 간사님께서 아량을 베풀어주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야당 간사로서 제 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잠깐만요.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시간이 한정된 시간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알맹이가 계속해서 넘어가줘야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얼른 하시고. 인정이시든 부정이시든 하고 넘어가면 계속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부분을 변명하기 위해서 자꾸 시간을 끌어버리니까 오히려 이렇게 자꾸 상태가 고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여당 간사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들이 질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양해를 하시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생략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내셔도 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99년도 목동 현대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 세금 납부 내역 증명, 2005년 청남한신오페라하우스 매매 계약서 사본, 매매 관련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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