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합의사항 발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합의사항 발표

2013.12.31.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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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현장으로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문병호 간사인 것 같죠.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국가재정법 제21조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며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 예산은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원장은 국회에서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 시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의 정치관여죄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의 개정법률안 내용은 유사합니다.

각 개정 법률안은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현행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강화하고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운동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군인 군무원 등의 정치관여처벌 요건을 국가공무원법의 현행과 같이 규정하고 그 형량은 현행 2년 이하의 금고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감청과 관련된 벌칙을 5년 이사의 징역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의 이의제기, 집무집행 거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수사기관에 신고 시 비밀 엄수 의무 적용 후 배제 및 불이익 조치 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들이 모든 분들을 만족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두 간사가 휴일도 없이 장시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무쪼록 간사간에 합의한 대로 이 법률안 7건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각 안건별로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인터뷰]

지금 10건의 법률안이 상정이 돼 있는데 상호간에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건별로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총괄해서 모든 안건을 묶어서 위원들의 토론을 듣고 나중에 의결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두 분 간사, 이쪽으로 와 보세요.

[앵커]

지금 이 상황은요.

일일이 사안이 많습니다.

지금 7개 법안에 관련된 것인데 그걸 하나 듣고 또 위원들의 보충설명을 듣고 이러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의가 있거나...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의사일정 별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권성동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분 간사들과 협의한 결과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회의진행 방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로 상호연관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두 번의 공청회와 세 번의 대체토론을 통해서 많은 토론을 이미 하였기 때문에 그때 중복되는 발언보다는 지금 제안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명료하
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기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권성동 의원 3분 발언해 주세요.

[인터뷰]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간사 그리고 민주당의 문병호 간사 두 분께서 합의안을 도출하시느라 아주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국정원 개혁특위가 구성된 목적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와 아울러서 국정원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대한민국 최고 안보 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목적으로 우리 국정원 특위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안된 합의안을 보면 정치개입 부분에 있어서 의미있는 나름대로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마는 대테러라든가 대외정보수집이라든가 하는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특위가 2월 말까지 활동기간이 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치개입을 근절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정보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대체토론시에 나온 의원들의 의견을 양당 간사가 좀더 수렴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그러한 정치개입 금지, 국정원분만 아니라 군인 또 일반 공무원들의정치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시효 10년이 과연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형량에 따른 공소시효로 정하면 되지 특별히 10년씩이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법 원칙상 맞는 것인가 이건 과잉입법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국정원이 보다 더 선진화된 국정원 그리고 그야말로 국익을 위해서 국내외 정보를 제대로 수집해서 북한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우리 산업기밀을 보호하는 그런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우리 특위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민주당측의 그러한 기능강화에 관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지금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경우에 불법 도청하면 처벌을 강화하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달라고 그토록 요구했습니다마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두 분들의 합의정신을...

[인터뷰]

양당이 번갈아서 하시죠.

전해철 위원님 발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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