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인터뷰] “법치(法治), 왜 어려운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리더스인터뷰] “법치(法治), 왜 어려운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2017.02.24.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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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인터뷰] “법치(法治), 왜 어려운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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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삼륜'이 지혜를 모아야 법의 정의가 지켜집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사법 정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법조 삼륜의 역할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변호사, 판사, 검사는 각자 변호, 재판, 수사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할 공동 책임이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 사회”라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또 “법조 개혁이 시급한데 세 분야가 따로 노니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리더스인터뷰] “법치(法治), 왜 어려운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하 회장은 오는 26일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그동안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법조계 고위직 출신 인사의 변호사 개업을 막고, 검사평가제를 최초로 도입했다.

법조언론인클럽과의 정기 토론회를 통해 법조개혁 방안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하 회장은 "국민들은 최순실 사태에 따른 헌법재판소 판결에 완전히 승복해야 한다"며 "이것이 법치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리더스인터뷰] “법치(法治), 왜 어려운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다음은 하창우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최순실 사태’에 관한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치’는 기본적으로 헌재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대통령 탄핵 찬성 또는 기각 중에 본인이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헌재 결정에 불복할 것이 우려된다. 그러나 이는 여론 조작과 같다. 예를 들어 기각을 주장하는 쪽에선 헌재 앞에서 특정 재판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OOO 재판장은 기각할 것”이라고 외치기도 한다. 이는 재판관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도록 국민들이 환경을 조성해주고 기다려야 한다. 시위 압박은 법치를 위협하는 행동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도 국민들이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단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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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동안 가장 열의를 갖고 추진한 일과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노력했다. 고위 법관이나 검찰간부가 퇴직 후 변호사가 되어 재판이나 수사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없애자는 것이다. 얼마 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는데 변협이 반려했다. 검찰 일인자가 개업해서 사건 수임 후 중앙지검에 나타나면, 일선 검사들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공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2015년 말부터 대법관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하게 했고, 검찰 고위직을 맡은 사람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했다. 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최고 법관까지 한 사람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곳이 없다.

또한 ‘검사평가제’를 적극 추진했다. 검찰의 강압수사를 견제하기 위함인데 피의자의 변호인, 즉 사건을 취급한 변호사만이 평가에 참여한다. 5명 이상이 평가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어 가장 높은 점수를 줘도 이것은 제외된다. 최근 10년간 검찰 조사 직후 자살한 피의자 수가 100여 명이라고 한다. 한 해 스무 명 가까이 된 적도 있다. ‘검사평가 사례집’은 검사 교육 자료로도 활용된다.

아쉬운 점은 대한변협 신문을 통해 ‘김영란 법’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에 합헌이 된 것이다.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견해차이가 남아 있는 상황도 마음에 걸린다.


Q. 법조언론인클럽과 다양한 사회 이슈를 주제로 토론회를 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

법조 출입 기자들의 모임인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계의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책임이 있어 유대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협회장으로 있을 때부터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했다. 2015년 11월의 주제는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였고, 작년 10월의 주제는 ‘정운호 게이트’였다. 법조계 전체의 부패상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전관비리 때문에 생긴 문제이며 어떻게 법조인 신뢰를 회복할지 이야기했다.

토론 내용은 언론에 보도돼 법조인들에게 책임과 성찰을 느끼게 했다고 생각한다. 토론회가 정기적으로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리더스인터뷰] “법치(法治), 왜 어려운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Q. ‘김영란법’에서 보완돼야할 점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는 ‘액수’만 갖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는 형사처벌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다. 금품 제공 ‘의도’나 ‘대가성 여부’가 더 중요하다. 관행에 대한 면제 기준인 3만원, 5만원, 10만원은 현실과 동떨어졌고 모호한 점이 많다. 특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영세민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빠져있는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반드시 보완돼야 할 부분이다. 공무원과 친척 관계라든지 하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람은 직무에서 배제하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채로 합헌이 됐다.


Q. 작년 한 해 법조비리 뉴스가 많았다. 변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중요한 점은 법원, 검찰이 힘을 보태야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칠 점은 많은데 합심이 안 돼서 진전이 없으면 안 된다.

우선 정치적 중립성 해결을 위한 ‘검사장 선출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이 직선 회의를 해서 검사장을 뽑으면 정치권력의 하명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대법관 후보를 다양한 분야에서 뽑아 구성할 것을 추천한다. 법원은 보수화 돼 있으며 법관 지상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은 거의 법관 출신으로만 돼 있다. 14명 중 검찰 출신 1명을 빼곤 13명이 법관 이다. 일본은 최고 재판소 재판관 15명 중 법관 출신은 6명이다. 검찰 출신 2명, 변호사 출신 4명, 노동 전문가 1명, 외교관 1명, 대학교수 1명 등이 골고루 분포돼 있다.

‘법조 일원화’ 추진도 시급하다. 판사는 그야말로 밑바닥에서 일한 변호사 중에서 뽑아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도 개선해야 한다. 국민 의사를 반영해서 대법관을 추천하는 초기 의도와는 달리 대법원장의 의중대로 정해지는 형식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YTN PLUS] 취재 공영주 기자, 사진 정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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