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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불만을 품고 북한에 몰래 건너갔던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폭행 혐의로 법정구속 후 출소하게 되자 사법제도에 불만을 품고 중국으로 건너가 압록강을 통해 밀입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북한 조사관에게 "남한에서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했다"며 "북한은 생활비와 집을 공짜로 준다는 말을 듣고 넘어왔다"고 말했지만, 조사 뒤 북한에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부산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폭행 혐의로 법정구속 후 출소하게 되자 사법제도에 불만을 품고 중국으로 건너가 압록강을 통해 밀입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북한 조사관에게 "남한에서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했다"며 "북한은 생활비와 집을 공짜로 준다는 말을 듣고 넘어왔다"고 말했지만, 조사 뒤 북한에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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