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비리 조사한다더니 고발자 색출해 '중징계'

[자막뉴스] 비리 조사한다더니 고발자 색출해 '중징계'

2017.12.04.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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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직원들이 익숙한 듯 쓰레기통을 비워줍니다.

처리 비용 스티커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단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 업체 직원 : 저는 (스티커를 쓰레기통) 안에 넣어놓은 줄 알았어요. 밖에 안 붙어있길래. 저희가 뭐라고 받아먹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관행처럼 벌어진 은밀한 거래에 변명도 갖가지입니다.

[식당 주인 : 깜빡 잊었다니까요. (어제도 잊으시고, 그제도 잊으시고, 계속 잊으세요?) 깜빡 잊었어요. (전에 스티커 붙였다면 남아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져와 보세요) 지금은 없는데요.]

실제 쓰레기 처리비용 수익에서도 매년 수억 원가량 차이가 나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두 다섯 명의 징계가 이뤄졌는데, 정작 두 명은 비리를 고발한 직원입니다.

한 명은 정직 5개월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감봉 1년에 공개 사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회사 노조위원장 : (인터뷰 내용을 보면) 돈을 업체에서 받아서 접대하고 상납했다고 했는데 명확하게 그런 증거를 지금 상황에서 누가 제시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처럼 방송됐지 않습니까.]

보도에 나온 음성 등을 확인해 누구인지를 찾아냈다는데, 정작 매년 수십억씩 주고 위탁을 맡긴 구청은 이런 사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청 관계자 : (내부 고발자 색출해서 징계했다는 내용은 없네요, 업체가 보낸 서류에는) 어디 있을 건데….]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이렇게 공익 신고자를 색출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경은 / 변호사 : 익명성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공익 신고자를 색출하고 그에 따른 징계까지 준다는 부분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공짜로 쓰레기를 비워준 직원은 경위서 한 장 쓰고 끝났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 : (경찰) 수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3명만 (징계)한 거고요. 그중에서 ○○○ 직원이 반찬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중한 징계를 준 거고요. (나머지 둘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증거 불충분으로.]

회사 측은 노조가 요구해서 절차에 따라 징계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보복성 징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ㅣ이승배
촬영기자ㅣ최영욱 이승주
영상편집ㅣ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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