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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시내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반경 10m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며,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며,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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