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前 정책자문관 징역 3년 선고

광주광역시 前 정책자문관 징역 3년 선고

2017.07.21.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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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를 따게 도와주겠다며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광주광역시 전 정책자문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6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억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광주시장 친인척이라는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업체에 편승했다"면서 "받은 금액이 많고 시정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용역 계약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광주시 정책자문관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관급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사 세 곳으로부터 6억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6억6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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