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차량 들어 올리는 '스토퍼', 음주 단속 현장에

도주 차량 들어 올리는 '스토퍼', 음주 단속 현장에

2017.05.31. 오전 01: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는 음주 운전자가 종종 적발되는데요.

경찰청이 단속 경찰관을 보호하면서 도주 차량은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음주 단속을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도로 한복판 삼각뿔 모양 물체 위로 승용차가 지나갑니다.

물체가 차량 아래에서 구르다가 자리를 잡자 승용차 앞부분이 올라갑니다.

더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경찰이 도주 차량을 차단하려고 고안한 이른바 '스토퍼'입니다.

경찰관을 매달고도 그대로 달아나는 차량이 더는 없도록 이 '스토퍼'를 마지막 단계에 배치하는 새로운 음주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박호준 / 부산 남부경찰서 : 밤에 특히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가 지날 때는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음주 운전자가 저희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새로운 단속에서 경찰은 음주 측정 장소에 앞서 차량이 속도를 늦추도록 순찰차와 안전경고등을 배치해 지그재그 운전을 유도합니다.

측정 지점을 그냥 통과하거나 측정 이후 달아나는 차량은 앞선 지점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이 스토퍼를 써서 차단합니다.

단속을 보고 차량을 돌려 달아나는 경우도 반대편 차선에서 대비합니다.

[조한기 / 부산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경찰이 비상 사고가 잦잖아요? 비상 사고를 예방하고 아울러 도주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다칠 수 있거든요, 도주 차량에. 그런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음주 단속이 초기에는 익숙하지 않아 차량정체 등 불편도 뒤따르겠지만 안전을 위한 일인만큼 운전자들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스토퍼는 도주 차량을 세우는 효과는 뛰어나지만, 차량 파손이나 운전자 부상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경찰은 보다 안전하게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스토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