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구의원들이 더해요" 과태료 면제의 비밀

[취재N팩트] "구의원들이 더해요" 과태료 면제의 비밀

2017.02.06.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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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안 내는 신의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일부 구의원들인데요.

YTN 취재진이 서울 구의원들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현황을 살펴봤더니 거의 전부 면제였습니다. 직접 취재한 한동오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참 황당한 내용입니다. 구 의원들 몇 건이나 면제를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기자]
지난해 1월부터 반 년 동안 서울 24개 자치구에 대한 과태료 면제 실적을 저희가 정보공개를 신청했습니다.

886건의 과태료 면제 문건이 제출되었고요. 이중에 96%, 857건이 실제 면제가 이뤄졌습니다.

나머지 4%도 취재 당시 면제 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경우라서 한마디로 구의원들은 과태료 프리패스권이 있는 셈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앵커]
1년 반 동안 800건이 넘는다는 것도 놀랐는데 그중에 96%는 이미 면제를 받았고 나머지 4%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별로 또 살펴보고 싶네요. 어느 구에서 가장 면제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기자]
강남구가 1위였습니다. 모두 218건의 과태료 면제 요청 신청이 이뤄졌고 모두 승인이 이뤄졌고요. 마포구가 155건, 용산구가 82건, 구로구가 69건이었습니다.

이들 구의원들이 너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다가 불법 주정차를 했든지 아니면 비양심적으로 뻔뻔하게 의정활동 핑계를 댔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의정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불법 주정차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기자가 몇몇 구의원을 직접 만나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 왜 면제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까?

[기자]
일반인의 상식과는 다른 답변이었는데요. 의외로 순순히 인정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에서 위정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기가 가게를 하는데 아침에 문을 일찍 열다가 불법 주정차를 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건 의정활동이 아니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것도 의정활동의 일부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고요.

다른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의정활동을 하다가 적발이 됐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의정활동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별다른 말이 없는 이런 사람도 계셨습니다.

[앵커]
의정활동, 가게문을 여는 것과 의정활동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사실상 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법 바깥에 있었던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시민들, 구민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다 내고 있는 거니까요.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요?

[기자]
사실 현행법상 과태료 면제는 응급진료와 구난 작업 등 상당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119나 경찰차 같은 게 가능한 거죠.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주장을 학있는 건데요.

사실 이 과태료 면제신청을 하는 의정활동 대부분은 주민 면대입니다. 한마디로 구의원이 지역에서 주민 만나는 걸 다 의정활동이라고 우기는 거죠.

사실 이러다가 자기 지역구의 개를 만나도 이걸 의정활동이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어지는 판입니다.

[앵커]
사실 부득이한 앞에 있는 이야기를 집중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급진료나 구난작업, 그러니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만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앵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취재를 가능하게 해 준 게 과태료 면제 업무를 맡은 구청 공무원들이었다고요?

[기자]
이분들이 1등 공신이었습니다. 사실 이 취재는 시의원들의 과태료 면제가 시발점이었어요.

지난해 시 의원들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받았는데 면제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고발을 했었는데 이 취재 과정에서 한 구청 공무원이 "구의원들이 더해요"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더 할까 싶어서 제가 서울 모든 자치구의 구의원들의 과태료 현황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고요. 저희 취재진이 받은 자료에는 구의원 이름이 익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센스 있는 한 구청 직원은 X민X, X명X 이런 식으로 보내줬는데요.

사실 한 자치구의 구의원이 몇 명 없어요. 10여 명밖에 없는데 성 말고 이름 중에서 희귀한 음절을 저에게 보내주었거든요. 구청 직원도 저랑 한마음으로 구의원을 고발하고 싶었던 게 아닌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많지도 않은 구의원들이 벌써 1년 반 동안 거의 900건에 가까운 불법주정차를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제 지난해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에 이런 구약행태가 줄기는 했다고요?

[기자]
김영란법의 의문의 1승인데요. 사실 과태료를 면제해 달라고 청탁하는 게 김영란법상에 부정 청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공문 말고 전화로 과태료 면제신청을 하는 것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거의 없어졌고 공문도 줄었다는 게 구청 공무원들의 한결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도 공문으로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데요.

나중에 개정될 김영란법 테두리 안에서나 아니면 다른 법이나 조례로 강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기사가 나가고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는데도 또 구의원들이 불법주차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자]
불법주정차 자체를 하면 안 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걸 면제받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저희 YTN이 제보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걸 보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02-398-8585로 제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 이메일로도 가능하시고요. 또 과태료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분들의 제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구의원들,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죠. 지금 이 같은 문제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계속 후속 취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오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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