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주 공무원 '분양권 장사' 결국, 사실로

세종시 이주 공무원 '분양권 장사' 결국, 사실로

2016.10.26.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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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투기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수천만 원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경우도 있었고, 무려 3번이나 불법 전매를 한 공무원까지 적발됐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지방검찰청은 세종시 부동산 투기를 집중 수사해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3백여 명을 찾아냈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모두 5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불법전매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우선, 40명은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뒤 전매 제한 기간에 팔아넘겼습니다.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취득세까지 면제해줬더니, 특별분양권을 팔아넘겨 최대 4천7백만 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양권을 당첨 받자마자 처남에게 무상 양도한 공무원도 나왔습니다.

나머지 15명은 특별분양은 아니더라도 2년 이상 세종시 거주자에게 부여된 청약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 전매한 유형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에 웃돈 5천4백만 원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사례.

또, 자신과 가족 명의로 아파트 3건을 분양받아 모두 불법 전매한 공무원까지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공무원 등 55명 중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를 제외하고 38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이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특혜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해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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