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농촌 인력...겉도는 정부 대책

부족한 농촌 인력...겉도는 정부 대책

2016.05.02. 오전 02: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사실 농촌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농촌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를 입국시키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고요.

하지만 농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영농철 농촌은 늘 사람이 모자랍니다.

감자 재배 농민 장 모 씨도 마찬가지.

하지만 장 씨는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엔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농한기까지 임금 대기가 벅차고 운이 좋아 한두 사람 배정을 받아도 인력난을 해소하기에 늘 부족합니다.

[장 모 씨 / 인삼 재배 농민 : 일반 농사짓는 사람은 아예 해당이 안 돼. 순번이 100번, 600번 700번 이러니까.]

관계기관까지 여러 번 왕복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준비 과정 역시 문제.

차라리 일당을 주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이유입니다.

[문병률 / 인삼 재배 농민 : 내가 일은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신청해서 바로 오면 괜찮은데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정부가 자치단체와 연계해 계절 근로자제도, 즉 단기 취업비자로 외국인을 입국시켜 농번기에만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이나 사고 발생 시 농민과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근 강원도 양구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피해자 역시 지역 현실을 잘 알지 못하던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 어려운 건 관리 감독이죠. 산재보험을 다 의무적으로 들게 했어요. 그래도 사고가 나면 그때그때 따라서 조치를 해야죠.]

가장 바쁜 영농철, 일할 사람이 없다고 곳곳에서 아우성이지만 정부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