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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방류한 폐수에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 물질과 시멘트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27일 서울숲 삼표레미콘 공장이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현장을 적발하고,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유물질 기준치는 1ℓ당 120mg이지만 원폐수에서 158mg이 검출됐고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에서 채수한 폐수에서는 506mg이 검출돼 기준치의 4배를 넘겼습니다.
성동구는 또 폐수 성분검사 결과, 시멘트 구성요소인 칼슘과 규소, 알루미늄, 용해성 철이 검출돼 폐수에 '시멘트'성분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27일 서울숲 삼표레미콘 공장이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현장을 적발하고,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유물질 기준치는 1ℓ당 120mg이지만 원폐수에서 158mg이 검출됐고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에서 채수한 폐수에서는 506mg이 검출돼 기준치의 4배를 넘겼습니다.
성동구는 또 폐수 성분검사 결과, 시멘트 구성요소인 칼슘과 규소, 알루미늄, 용해성 철이 검출돼 폐수에 '시멘트'성분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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