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박원순법' 혁신대책 산하기관으로 확대

[서울] '박원순법' 혁신대책 산하기관으로 확대

2014.11.24.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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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이른바 '박원순법'을 18개 투자 출연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청렴, 재정 등 6개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된 산하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렴 분야에선 단돈 천원이라도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면 연루 직원은 파면 등 중징계하고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합니다.

재정 분야에선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18개 전 기관의 경영성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안전을 위해 기관별 안전목표제를 도입하고 화재, 탈선, 침수 등 유형별로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전국 최초로 산하기관에 시민참여예산제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시민 곁으로 한층 더 다가가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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