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피의자 부인 성추행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 부인 성추행

2014.11.04.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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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마약 사건 피의자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수사관 43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부산 거제동 부산지검 근처 식당에서 성폭행과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된 B 씨 문제로 B 씨 부인과 만나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을 사적으로 만나 성추행한 당사자가 검찰 직원이어서 더 엄하게 죄를 물을 필요가 있어 구속수사하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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