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둑 뇌사' 사건...이번엔 전과 논란

단독 '도둑 뇌사' 사건...이번엔 전과 논란

2014.10.29.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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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금요일 YTN의 보도 이후 인터넷 상에서 큰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 기억하십니까?

보도가 나간 후 20대 집주인 아들을 기소한 검찰이 입장 발표, 즉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이 자료가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스무 살 최 모 씨.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도 후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 씨를 기소한 검찰은 입장 발표문, 해명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도둑의 머리를 10여 분간 때리고 빨래건조대로 내리친 만큼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최 씨를 상습 폭력 전과자로 못 박았다는데 있습니다.

이 한 장짜리 문서가 검찰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줄에 최 씨가 수차례 폭력 전과를 가진 사람이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해 최 씨를 상습 전과자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최 씨는 아무런 전과나 범죄경력이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전과기록이란 수감이 됐거나 범죄 경력을 말하는데 범죄 경력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몰수, 추징, 사회봉사 명령을 뜻합니다.

최 씨는 2년 전 친구들과 싸워 한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만큼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최 씨가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춘천지검 원주지청 관계자]
(범죄 경력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봤죠."
(범죄 경력 자료에 한 줄이라도 있어요?)
"혹시나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었다면 저희가 표현이 조금 잘못된 모양인데. (법적 전과가 아니라) 범죄전력이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새벽 시간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제압하다 폭행죄로 복역 중인 스무 살 최 모 씨.

최 씨가 교도소에서 2심 재판을 기다리며 애를 태우는 동안 검찰과 일부 언론은 그를 상습 폭력 전과자로 낙인찍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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