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소규모 공연장도 안전시설 의무설치 추진

[서울] 서울시, 소규모 공연장도 안전시설 의무설치 추진

2014.10.23.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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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소규모 공연장에도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관계부처와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300㎡ 또는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도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공연법과 소방시설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00㎡ 또는 300석 미만의 공연장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돼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객석 수가 50개 미만이거나 바닥면적이 50㎡ 미만의 공연장은 아예 공연장 등록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공연장은 총 316곳으로 객석 천 석 이상은 19곳이며 300㎡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은 189곳, 아예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도 63곳에 달해 안전 강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 외에서 열리는 공연의 경우 관람객이 3천 명 이상인 경우에만 공연계획서와 안전관리 인력 확보·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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