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금 낼 돈 없다더니...금고에 현금·금괴

[서울] 세금 낼 돈 없다더니...금고에 현금·금괴

2014.10.21. 오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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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금 낼 돈 없다더니...금고에 현금·금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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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 만원 이상 세금은 상습적으로 내지 않으면서도 고가 아파트 등에서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 서울시가 동산 압류에 들어갔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더니 금고에선 현금과 금덩어리가 나왔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실랑이 끝에 서울시 38세금징수팀이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를 열자 1kg 금덩어리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외국돈과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5천만 원 짜리 순금바 3개와 현금과 수표 4억 원, 여기에 5억 원 상당 주식증서까지 모두 9억 원어치가 압류됐습니다.

55살 박 모씨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체납한 지방세는 2억 8천 7백 만원.

배우자 명의의 85평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세금 낼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인터뷰:체납자와 징수관 전화 통화]
(그동안 현금 충분히 있는데 세금 체납하셨죠?)
"현금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거기."

2억 4천여 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의사 문 모 씨의 도곡동 아파트에선 각종 명품 가방과 고가 시계 등이 압류됐습니다.

서울시가 이들처럼 천 만원 이상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으면서도 고가 대형아파트에 사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 경영인, 의료인, 정치인 등 사회 저명인사 위주로 175명을 추려냈습니다.

얌체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가장 강력한 절차인 가택수사와 동산 압류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임출빈, 서울시 재무국 38세금 징수과장
"(고액 상습체납자 중)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생활 하면서 부인 명의라든가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 여행을 자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귀금속과 골프채 등 고가의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바로 압류하고, 에어컨과 냉장고 등 이동이 어려운 물품은 보관 후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유명인사들의 고액 체납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선희[sunny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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