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광주지방법원은 집에 권총과 실탄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5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말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미국제 권총 1정과 실탄 30발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빚독촉을 하지 말라며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자신의 친구 채권자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 씨는 지난 6월 말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미국제 권총 1정과 실탄 30발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빚독촉을 하지 말라며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자신의 친구 채권자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