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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장례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은 장례식장 대여비, 장례용품비, 봉안비용, 화장료, 조문객 접대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장례비 지원 실무를 맡는 교육부와 자치단체는 장례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뒤 정산하게 됩니다.
이미 유족이 장례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선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우선 유족에게 장례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사회 통념 선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에 따라 유족은 장례식장 대여비, 장례용품비, 봉안비용, 화장료, 조문객 접대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장례비 지원 실무를 맡는 교육부와 자치단체는 장례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뒤 정산하게 됩니다.
이미 유족이 장례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선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우선 유족에게 장례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사회 통념 선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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