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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음식물 쓰레기를 쌓아 놔 주변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체 공장장 49살 김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원군 북이면 A 업체 공장장인 김 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음식물 쓰레기 630여 톤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쌓아놔 주변하천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이 업체가 쌓아놓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유출된 침출수가 유입된 하천의 경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기준치의 3천 7백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역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A 업체 법인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청원군 북이면 A 업체 공장장인 김 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음식물 쓰레기 630여 톤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쌓아놔 주변하천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이 업체가 쌓아놓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유출된 침출수가 유입된 하천의 경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기준치의 3천 7백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역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A 업체 법인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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