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위헌" 제청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위헌" 제청 결정

2012.08.15.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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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법원의 제청 결정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살 김 모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가 문제를 제기한 조항은 현역 입영이나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병역법 88조 1항 1호입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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