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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박 의원의 변호인과 협의해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법원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을 상대로 영장 실질심사에 준하는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국회는 1심 재판부가 요청한 체포동의안을 지난 11일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재판 관할권은 광주 고법에 있다며 1심 법원이 요청한 체포동의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whitepaper@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광주고등법원은 박 의원의 변호인과 협의해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법원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을 상대로 영장 실질심사에 준하는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국회는 1심 재판부가 요청한 체포동의안을 지난 11일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재판 관할권은 광주 고법에 있다며 1심 법원이 요청한 체포동의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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