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조례' 제정

충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조례' 제정

2012.07.08.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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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사회적 경제'란 기업과 공동체 등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제 체계로, 충청남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재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 추진돼 정책 연계가 어려웠지만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경제가 서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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