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준치 70배 초과 폐수방류업체 대표 구속기소

검찰, 기준치 70배 초과 폐수방류업체 대표 구속기소

2012.04.25. 오전 11: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울산지검은 최대 70배 이상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모 폐수처리업체 대표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총 질소의 경우 환경기준치의 65배, 용해성 철은 환경기준치의 70.2배나 초과한 폐수 3만여 톤을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 회사의 폐수 무단방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6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