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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천안함 전사자가 십 수년 전에 헤어진 친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은 대구 사는 62살 A 씨가 천안함 전사자 B 씨가 아들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B 씨가 동일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도 A 씨가 친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4월 3일 천안함 사고로 숨진 B 씨가 아들 같다며 같은 해 7월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천안함 전사자의 보상금은 군인사망보험금과 국민성금 등을 모두 합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원은 A 씨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은 대구 사는 62살 A 씨가 천안함 전사자 B 씨가 아들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B 씨가 동일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도 A 씨가 친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4월 3일 천안함 사고로 숨진 B 씨가 아들 같다며 같은 해 7월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천안함 전사자의 보상금은 군인사망보험금과 국민성금 등을 모두 합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원은 A 씨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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