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조달 물품 가격 담합

교육청 조달 물품 가격 담합

2011.08.30.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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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조달 가격 담합 판정을 받은 5개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시스템 에어컨 조달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오텍캐리어이며 삼성과 엘지전자는 TV 조달 가격 담합과 관련해서도 소송을 당했습니다.

청구액수는 시스템 에어컨과 TV 모두 1억100원으로 전북교육청은 소송물가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말 조달 가격 담합 판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홍수기 [hongs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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