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쌍방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였습니다"

[부산] "쌍방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였습니다"

2011.08.04. 오전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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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을 밀거나 팔을 잡아도 이른바 '쌍방폭행'이 성립돼 처벌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찰의 수사 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시에서 내린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폭력을 참다 못한 택시기사는 승객의 목을 밀었고 두 사람은 모두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경찰이 두 사람 모두의 폭행을 문제 삼았을 상황.

하지만, 경찰은 택시기사가 폭력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상대방을 밀었기 때문에 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피해자까지 처벌 받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뒤 생긴 변화입니다.

[인터뷰:방원범,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장]
"정말 억울한 사람은 제외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쌍방폭력 입건 관행 개선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제도'를 시행한 이후 부산에서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다 '죄 안 됨' 즉, 불기소처분된 사례는 모두 66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23건 밖에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제도 시행 전인 지난 1월에는 17건이었던 정당방위 처리 사례가 시행 이후 넉 달 동안 511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멱살이나 팔을 잡은 방어행위 299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됐고,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저지한 경우도 142차례나 정당방위가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쌍방입건' 관행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 입장에서 '정당방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같은 증거자료가 없다면 "폭행당했다"고 맞서는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찰은 "나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적극 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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