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라서? 박수진·태연 특혜 논란

연예인이라서? 박수진·태연 특혜 논란

2017.12.02.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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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낙태죄 폐지 논란인데요. 뜨겁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관련 시위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또 떠오른 것 같아요.

[인터뷰]
굉장히 지금 뜨거운 문제죠. 사실은 낙태죄에 대해서는 2012년에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것이 뭐냐면 작년 9월 말에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개정안이 입법예고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말이죠. 그런데 뭐였냐면 의사들이 낙태를 하다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금형을 받으면 지금은 한 1개월 정도의 자격정지를 합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12개월로 늘리려고 했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을 바꿔서. 그러자 여성계하고 의료계에서 반발이 크게 일어나면서 낙태죄가 불을 지핀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9월 30일에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 청원 이것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크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사회의 첨예한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낙태죄가 굉장히 화두로 떠오른 상황인데 잠시 한 가지 소식 전해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청계산 4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남에서 안양 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고요.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우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명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청계산 4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자세한 소식 조금 더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지금 법 조항을 보면 낙태죄를 살펴보면 형법이 나와 있습니다. 269조 1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살펴보면 부녀가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주어가 부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잖아요.

임신을 한 여성이 이렇게 낙태를 진행했을 경우에 처벌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여성에게만 너무 부담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인터뷰]
사실 이번에 23만 명이 청원을 해서 청와대에다가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이 지금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여성단체들은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고 종교계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런 형법 269조 1항에 부녀와 관련된 것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남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부 여성이 다 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논리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세 개 종파가 있는데 세 개 종파 중에서 천주교가 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조국 수석이 천주교를 찾아가서 사과를 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일 미사부터 전국 성당에서 100만인의 서명운동이 지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결정하게 될 텐데 그와 관련돼서 이미 의견을 제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낙태죄 법조항 자체를 개정해 보자 이런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낙태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찬성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까요?

[인터뷰]
앵커님께서 정확히 보셨는데요. 사실은 법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법은 낙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연관돼 있을 뿐이지 낙태죄가 문제가 아니라 낙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지금 보면 계속해서 낙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조국 민정수석도 밝혔습니다마는 여성들에게만 어떤 죄를 묻고 있다는 것, 국가의 책임이 빠져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외국의 예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도 사실은 낙태를 처벌을 했었거든요. 낙태죄가 있었는데 1974년에 이것을 기한방식으로 바꿉니다.

기한방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독일은 12주 이내에는 낙태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무조건 처벌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을 죄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낙태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낙태죄가 있지만 이것은 사문화돼서 거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이 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여성을 차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서 낙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사회, 문화적인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2012년에 낙태죄에 대해서 헌재에서 합헌이냐 위헌이냐 가부를 가리는 결정이 있었는데 이때는 합헌 결정이 났는데 당시에도 상당히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루에 435건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7년도 초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하루 3000건 이상 이루어진다.

즉 다시 말해서 정부의 실태조사와 실제로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약 7배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불법적인 낙태를 계속적으로 하면서도 실제로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폭행에 의한 거라든가 유전적인 병이 있다든가 그때는 허용이 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6%밖에 안 되고 나머지 94%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낙태와 관련돼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현실화시키고 또 여성들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의 균형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요.

이것을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각 모든 낙태죄가 없다라고 해서 전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이상이 되면 그건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다뤄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찌됐건 정부의 입장은 좀 따져보자, 이게 어쨌든 개정을 해 보든 아니면 여기서 국가든 남성의 책임이 조금 약화돼서 이것을 보강하든지 간에 이것을 아예 없애지 말고 좀더 개정 보완하자 이런 입장인가요?

[인터뷰]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인데요. 어쨌든 변화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왜 변화가 필요하냐면 현실과 규범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낙태죄라는 것이 사실은 사문화돼서 처벌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차별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고를 했다든지 내지는 낙태를 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처벌이 되고 수많은 낙태가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법 낙태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한국하고 이스라엘, 일본 몇 개, 9개국 정도만 지금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OECD 25개국은 거의 다 기한을 정해서, 기한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개정이냐, 아예 폐지냐. 이런 논의의 방향성을 큰 그림을 잘 그리고 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교수님, 어떤 그림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인터뷰]
지금 현실적인 그런 면을 전혀 무시하고 지금까지 처벌한다라고 하는 그쪽으로만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종교계에서는 종교적인 교리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94%의 불법적으로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우리 사회적인 그런 면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낙태죄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이들을 낳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연관이 돼서 낙태죄를 허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더 안 낳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통계와 연관돼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실도 중요하고 또 종교계 측에서 얘기하는 생명 자체를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위적으로. 이런 주장도 전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가치를 어느 정도 우리가 따져서 사회적으로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는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제를 바꿔보죠. 이번 주간에 또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연예인 특혜 논란이었습니다. 먼저 배우 박수진 씨. 사실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나왔던 거죠.

여기서 특혜 시비가 있었던 겁니까?

[인터뷰]
연예인 특혜라고 하는 논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박수진 씨가 모 병원, 서울의 큰 병원인데요. 이 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니큐라고 부르나 봐요.

여기에서 특혜를 받았다,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새치기 의혹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순서를 바꿔서 들어갔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수진 씨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조부모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면회가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갔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사과를 했어요.

또 하나는 버티기 의혹이라는 게 나왔어요, 새로. 버티기 의혹이 뭐냐 하면 박수진 씨 아이가 사실은 퇴원을 할 정도가 충분히 됐는데도 제1중환자실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더 오래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지 못해서 또 피해를 봤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건 박수진 씨가 자필 사과를 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에 글을 올린 산모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산모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진실공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지금 법적으로 뭔가 위법 소지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만약에 사실은 버티기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급한데, 지금 신생아가. 그래서 빨리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1중환자실, 제2중환자실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에서 박수진 씨 아이에게만 특혜를 줘서 정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소지가 있는데 삼성서울병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또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병원 측 입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도덕이나 사회적인 인식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혹 제기가 강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어떻게 이걸 운영하는지가 핵심일 텐데 병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박수진 씨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걸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A셀에서부터 F셀까지는 상태가 좋아지면 점점점 옮겨가지고 최종적으로 퇴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A셀에서 있다가 거기서 퇴원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의혹을 증폭시키기에는 충분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의료진들이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것을 해명하면 할수록 더 의혹이 증폭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병원에서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의료진이 판단을 해서 우리는 결정했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마 이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말을 아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연예인 관련해서의 특혜 논란은 사실 유명세다, 이런 시각도 있고 실질적으로 연예인들이 뭔가 특혜를 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오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명확한 사실 확인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주지하면서 성급하게 결론내리지 않는 그런 태도가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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