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훈민정음,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된다

'국보' 훈민정음,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된다

2017.05.12.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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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을 비롯해 동산 문화재 12건에 설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문화재청은 1970∼1990년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동산 문화재 12건에 보호구역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고정된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됐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설정하는 공간이지만, 동산 문화재는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전문가 현지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동산 문화재에 설정된 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유형 문화재는 간송미술관이 소장 중인 청자기린뉴개향로와 화성 용주사 동종, 남양주 봉선사 대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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