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13점 위작 판명...미술계 위작 회오리

이우환 그림 13점 위작 판명...미술계 위작 회오리

2016.06.03.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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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 변호사

[앵커]
조영남 씨의 대작 사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위작 문제가 떠오르고 있어요. 위작, 이우환 화백의위작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술계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위작, 이건 대작과는 또 다른 문제죠?

[인터뷰]
그렇죠. 대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수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 그림을 그려달라, 내가 아이디어를 줄 테니까 일부를 도와달라 이런 것이고요. 위작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워낙 인기가 많다보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가짜를 그리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짜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판별이 어렵거나 하면 시장에서 마치 진품인 것처럼 팔리기 때문에 그림, 시장 경제라고 할까요, 그림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미술계 자체의 신용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우환의 그림 13점이 모두 가짜라는 경찰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미술계는 지금 위작, 대작 이런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작품들이 논란이 되고 있고 어떤 작품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조영남 씨의 대작 사건이 식기도 전에 이우환 화백의 위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이우환 화백의 위작으로 의심받던 그림 13점이 모두 가짜라고 판명 났습니다.

현대 미술의 거장 이우환 화백.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과 파리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개인전을 가질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작가인데요.

무심한 듯 찍은 점, 마음 가는 대로 그은 듯한 선이 여백과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미학이 특징입니다.

이 화백은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그림을 여러 시리즈 만들어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위작 판정을 받은 작품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앞서 보신 진짜 이우환 화백의 작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위작으로 판정받은 그림들은 오래돼 보이려고 캔버스와 나무틀에 덧칠을 하고, 한 작품에 196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못과 1980년대 만들어진 재료, 시대 차가 20년이나 나는 재료를 함께 썼습니다.

또 표면의 질감과 구도가 원작과 미묘하게 다르다는데요.

일반인들이 구분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미술계의 위작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1991년 천경자 화백 역시 위작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미인도'를 놓고 천 화백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미술관 측에서는 진품이라고 맞섰는데요.

천 화백은 이 일을 계기로 "내가 낳은 자식을 몰라보는 일은 없다"며 절필까지 선언했습니다.

역동적인 황소의 모습을 즐겨 그렸던 이중섭 화백의 그림도 수많은 위작이 나타났습니다.

2005년 이 화백의 둘째 아들이 부친의 작품을 판매하겠다며 경매에 내놓았는데, 결국 이 작품들은 법원까지 가 '가짜'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45억 2천만 원.

당시 국내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에 거래된 박수근 화백의‘빨래터'역시 지난 2007년 진위 논란에 휘말렸었죠.

그런데 이 그림은 2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에서 '진품으로 추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술계에서는 '웬만한 대작들은 대부분 위작이 나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떠돈다고 합니다.

끊이지 않는 위작 논란과 땅에 떨어진 미술 시장의 신뢰, 대책은 없는 걸까요?

스튜디오에서 계속 이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위작을 처음부터 지시를 한 총책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그리는 가짜 화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살 때 가짜라고 하면 처음부터 모작이라는 것도 있어요.

처음부터 가짜라고 해서 파는 것은 싼 가격에 팔고 저도 한 점 집에 있습니다. 고갱의 그림을 30만 원에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런데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속였다는 점인데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 건가요?

[인터뷰]
이 부분도 사기죄죠. 예를 들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게 모작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모작이라고 했고 나는 그 그림의 가치가 모작 작품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팔았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 해를 끼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게 진품인줄 알았어요. 위작의 문제는 이것이 정말 진품인 것처럼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진품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지불했는데 실제 내가 산 그림의 가치는 거기에 이르지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인데 만약 이것에 대한 사기 피해가 된다면 이것은 특가법으로도 가중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우환 화백은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화백이고 그림 한 점이 억대를 호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인 경우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예를 들면 1억 이상 5억 이상 이렇게 되면 특가법로 인해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우리 미술계가 조영남 씨 뿐만 아니라 이우환 화백까지 지금 상당히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지만 국과수의 위작 판정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림을 구매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그림을 과연 누구를 믿고 사겠는가 제대로 된 감정평가 같은 것들이, 기관들이 있지만 그 기관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러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화백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자산에 대한 신용도 자체를 떨어뜨린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세계 크리스티경매 같은 큰 경매든 한국화가 위작, 이런 잔상이 남아있으면 나머지 한국 화가들도 저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회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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