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142m 고층건물 허용..."문화재보호법에 위배 안 돼"

종묘 앞 142m 고층건물 허용..."문화재보호법에 위배 안 돼"

2025.11.06. 오후 4: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40층 안팎의 고층 건물 건축이 허용됐습니다.

정부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선 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정제된 장엄함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조선 시대 최고의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정전 앞의 공간은 종묘의 핵심입니다.

[건축가 승효상 : 종묘 정전 저 길이가 100m가 넘는 저 길이가 물체처럼 다가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 종묘 정전은 잘 보이지 않고 앞에 있는 공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건축을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논란은 2004년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 재개발에서 시작됐습니다.

종묘의 역사 문화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건축물 높이를 71.9m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층고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재개발이 계속 표류하자, 서울시의회 등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141.9m까지 허용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 도심 한가운데 녹지도 만들고 그리고 재개발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민간 자본이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묘 앞에 건물들의 높이가 조금 높아집니다.]

대법원도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 결정의 근거가 된 시의회 조례가 문화재 보호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국가유산청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고층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결국, 종묘 앞 세운 4구역 개발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국가유산의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영상기자 : 이규
영상편집:마영후
디자인 : 윤다솔 신소정


YTN 박순표 (s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