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아내 채무는 끝까지..." 이혼 시 채무관계는?

김구라 "아내 채무는 끝까지..." 이혼 시 채무관계는?

2015.08.26.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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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방글, 변호사

[앵커]
유명 방송인이죠. 김구라 씨. 부인의 채무문제를 공개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 결혼 18년 만에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앵커]
김구라 씨는 부인의 채무를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김구라 씨의 예를 보지 않더라도 일반인 중에서도 채무와 이혼문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 가운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진 빚을 이혼했을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가 갚아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보통 요즘 경제문제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남편이나 아내의 빚을 자기가 갚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명목상으로,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구라 씨는 아내의 빚을 자신이 갚기로 하고 이혼을 했어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인데요.

[인터뷰]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것이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진 채무는 본인이 갚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진 빚을 아내에게 갚으라고 하든가 아니면 아들이 진 빚을 부모에게 갚으라고 하든가.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죠.

[인터뷰]
예외적으로 부부사이에 남편 명의로 진 빚을 아내도 갚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같이 살 집을 사는데 진 빚이라든가 어떤 부부 공동생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남편 명의로 진 빚은 연대채무를 집니다.

그것 외에는 남편채무는 남편이 갚아야 되고 아내채무는 아내가 갚아야 됩니다.

[앵커]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뷰]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선설명을 드렸고요.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제 생각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너무 큰 빚을 지다보면 두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경우 아닙니까?

[인터뷰]
이번 경우가 이런 경우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예를 들면 남편이 빚을 많이 졌을 때 아내측은 그 빚이 부담스러우니까 저 빚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선을 긋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잘못 아시는 경우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남편의 빚은 남편의 빚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안 하더라도 갚지 않아도 되는데.

[인터뷰]
그런데 선을 긋기 위해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빚을 진 쪽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하다보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자기 명의로된 재산을 넘겨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조금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서류상 이혼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인터뷰]
그렇죠. 이 세 가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채무와 상관이 없는 사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채무를 안 지려고 하는 쪽에 가까운 건데요.

이번의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내의 빚을 모두 지겠다. 아내가 진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진 채무가 아니라.

[앵커]
처형이 아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죠. 사실 이 부분은 사생활입니다마는 공인이다보니까 알려진 것이 아닙니까? 처형이 아내 이름으로 보증을 서서 빚이 발생한 겁니다.

[인터뷰]
그렇죠. 부부 공동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아내가 책임져야 될 채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라 씨는 이혼을 선택하면서 17억이나 되는 굉장히 큰 채무이죠. 이 채무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를 했죠.

[앵커]
그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앞으로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형편상 또 내가 능력상 못 갚겠다, 채권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아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김구라 씨가 마음을 바꿔서 아내의 빚은 아내가 책임졌지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 갚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김구라 씨에게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김구라 씨가 만약에 은행과 은행의 보증채무라면 은행을 통해서 지금 채무자는 아내로 돼 있지만 내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어떤 면책적 채무인수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는 이상, 아내명의로 그대로 있는 이상은 김구라 씨가 마음을 바꾸면 안 갚아도 되죠.

[앵커]
공인들은 여러모로 채무관계가 복잡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저희들이 김구라 씨의 이혼 문제와 아내의 빚 문제를 이슈로 다뤄본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자는 것이 아니고 부부간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짚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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