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교육청 지정취고 직권 취소

교육부, 서울교육청 지정취고 직권 취소

2014.11.18. 오후 4: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한 6개 자사고는 내년 이후에도 자사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승훈 기자!

예상대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직권 취소를 했군요?

[기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6개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169조 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등 6개 자사고는 내년 이후에도 자사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하고, 사전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 모두 직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은 그러나 교육부의 직권 취소 처분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이 이의가 있으면보름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육부의 직권 취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불투명한 재평가란 지적에 대해 평가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돼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평가는 '교육감 권한이라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은 잠시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금요일까지 서울지역 자사고 신입생 원서 접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자사고 입시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직권 취소로 구제된 6개 자사고에는 얼마나 많은 학생이 지원을 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해당 자사고 역시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소송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결국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는 자사고 갈등은 법정에서 '옳고 그름'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